경정등기

경정등기 의의

이미 행하여진 등기의 일부에 착오 또는 빠진 부분이 있어서 원시적으로 등기와 실체관계와의 사이에 불일치가 생긴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한 등기이다.

경정등기의 요건

  • 착오 또는 유루가 있을 것

등기절차에서의 착오란 본래 있어야 할 등기가 없고 잘못된 등기가 있는 경우이며, 유루란 등기할 사항의 기입이 누락된 경우를 말한다. 착오 또는 유루가 생긴 원인은 당사자의 과오에 의한 것이든 등기관의 과오에 의한 것이든 묻지 않는다.

  • 현재 효력 있는 등기에 대하여 착오 또는 유루가 있을 것

경정등기는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에 관해서만 할 수 있다.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이란 등기기록에 기록된 부동산의 표시 및 권리에 관한 사항 중 말소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따라서 폐쇄등기기록상의 등기명의인표시 경정 또는 소유권이 이전된 후의 종전 소유권의 등기명의인표시 경정 등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권리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최종등기만이 효력이 있는 등기이고 경정 또는 변경등기가 마쳐진 등기는 경정 또는 변경 후에 등기사항이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이다.

  • 등기사항의 일부에 대한 착오 또는 유루일 것

등기 당초의 착오 또는 유루로 인하여 원시적으로 실체관계와의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한 기존등기의 일부를 보정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착오 또는 유루는 등기사항의 일부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이론상 신청된 등기사항의 전부를 유루한 경우에도 경정등기가 가능한지 문제되나, 판례 및 실무에서는 법 제32조의 절차에 의하여 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고 본다.

  • 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에 원시적 불일치가 있을 것

등기와 실체관계와의 불일치는 신청 당시부터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등기완료 후 부동산표시나 권리관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하여야하고 경정등기를 할 수는 없다.

  • 경정 전후의 등기에 동일성 내지 유사성이 있을 것

경정등기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경정 전의 등기와 경정 후의 등기 사이에 원칙적으로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어야 한다.

경정등기의 절차

착오나 빠진 부분의 통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알려야 하고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가 없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는 등기의 착오 또는 빠진 사실을 당사자가 알게 하고 경정등기의 신청을 촉구하기 위한 규정이다.

다만,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각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에게 통지하면 된다.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마쳐진 등기의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게도 알려야한다. 직권경정의 경우에는 사전통지는 하지 않고 사후통지만 하면된다.

신청인

① 부동산표시의 경정등기

소유권의 등기명의인(등기명의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중1인도 가능하다)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또 구분건물의 등기기록 중 1동의 건물의 표시에 관한 경정은 각 구분건물의 소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등기명의인표시경정은 등기명의인의 성명,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을 경정하는 것을 말하고, 등기명의인의 수를 증감하는 것(단독소유를 공유로 하거나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우 등)은 등기명의인표시 경정이 아니라 권리자 경정의 문제이다.

③ 권리의 경정등기

권리의 변경등기와 마찬가지로 공동신청에 의한다. 경정등기에 의하여 등기기록상 유리한 위치에 서는 자가 등기권리자이고 반대의 경우가 등기 의무자이다.

첨부정보

① 부동산표시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실제 부동산의 표시에 부합하는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경정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통상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이 여기의 첨부정보에 해당한다. 공무원이나 자격자대리인이 동일인임을 보증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보증인의 인감증명 및 보증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③ 권리경정등기를 신청한 경우

권리경정의 경우 그 경정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이는 경정사유마다 다르다. 예컨대 상속등기 경정인 경우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또는 분할협의서, 권리의 등기가 유루된 경우에는 등기필증 원본, 판결에 의한 경정인 경우에는 확정판결정본 등이 이에 해당한다.

등기의 실행방법

부동산표시경정등기는 항상 주등기로,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는 항상 부기등기로 하며, 경정전의 등기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한다. 반면에 권리경정의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고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한 때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에는 부기등기로 하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나 그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등기로 한다.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

경정등기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나 그 실질이 말소등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라고 한다.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는 그 실질이 말소이므로 그 등기를 함에 있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그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통상의 경정등기에 있어서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주등기로 경정등기를 할 수 있지만 일부 말소의미의 경정등기는 제3자의 승낙은 그 등기의 요건이 된다. 따라서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경정등기 자체를 하지 못한다.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가 허용되는 구체적 경우에 대하여 예규 제1366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① 단독소유를 공유로 또는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 ② 전부이전을 일부이전으로 또는 일부이전을 전부이전으로 하는 경정등기 ③ 공유지분만의 경정등기 등이 있다.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40975 판결

  • 판시사항

분할 전 토지에 대한 등기부의 지적이 분할 후 동일 지번을 가지는 일부 토지의 지적으로 경정등기된 경우, 경정등기 후의 등기부가 분할 후의 일부 토지에 대한 등기부로서의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그에 따라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정등기 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정등기 전의 동일성이 없는 종전 토지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을 갖는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분할 전 토지에 대한 등기부의 지적이 분할 후 동일 지번을 가지는 일부 토지의 지적으로 경정등기된 경우, 원래 지적의 일부만을 표상하는 것으로의 지적경정은 경정등기 전후의 토지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지적경정등기가 허용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그러한 경우에도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따로 보존등기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의 형식으로 보아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경정등기 후의 등기부가 분할 후의 일부 토지에 대한 등기부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고, 위 법리에 따라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정등기 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경정등기 전의 동일성이 없는 종전 토지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을 갖지 않는다.

  • 원심판결

춘천지법 1999. 6. 11. 선고 98나5320 판결

  • 이유

1.  중복등기 및 입증책임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행정구역 변경 전의 강원 양양군 (주소 1 생략) 답 1,515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56. 7. 17. 전등기의 접수일자,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 등이 불명으로 된 소외 1 명의의 멸실회복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1964. 9. 1. 지적이 복구되는 과정에서 (주소 2 생략) 답 1,140평, (주소 3 생략) 답 84평, (주소 4 생략) 철도선로 291평의 3필지로 분할되었으며, 그 때 복구된 토지대장에 (주소 2 생략) 및 (주소 3 생략) 토지는 소외 1의 소유로 각 등재되었으나 (주소 4 생략) 토지는 소유자란을 공란으로 한 채 복구된 사실, 한편 1973. 6. 18.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그 지적을 1,515평에서 1,224평으로 고치는 경정등기가 마쳐졌고, 1976. 7. 31. 행정구역 개편으로 위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각 토지는 속초시 (주소 5 생략), (주소 6 생략), (주소 7 생략)으로 그 지번이 변경되었으며, 그 중 (주소 7 생략) 토지는 1977. 6. 23. 철도용지로 지목이 바뀐 뒤 1996. 8. 29. 위 (주소 7 생략) 철도용지 476㎡, 위 (주소 8 생략) 철도용지 486㎡(이하 위 2필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국유재산법상 무주부동산처리절차를 거쳐 1983. 4. 4.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및 소외 1이 1979. 7. 15. 사망하여 호주상속인인 원고가 6/7, 혼인한 딸인 소외 2가 1/7의 지분 비율로 소외 1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일부였는데 위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소외 1의 명의로 멸실회복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므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전등기의 접수일자,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 등이 불명으로 기재된 멸실회복등기라도 멸실회복등기의 실시요강에 따라 등기공무원이 적법하게 처리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는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 등의 공유로 추정된다 할 것이나, 한편 그 판시의 다른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35. 11. 28.경 조선총독부에 의하여 부설된 동해북부선 철도의 간성-양양 구간의 철도선로가 있던 곳으로서 1937. 12. 1.부터 6·25사변 전까지는 기차가 운행되었던 사실, 위 동해북부선 중 북위 38도 이남에 위치한 인구-사천 구간의 철도선로용지는 조선총독부에 의해 매수되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진 사실, 6·25사변 후 동해북부선 철도가 폐쇄된 후에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국유재산으로 관리하여 오고 있다가 1978년에 소외 3에게, 1979년부터 1992년까지 소외 4에게 각 대부하여 주고 그 사용료를 징수하여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1964. 9. 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지적이 복구될 때에도 이 사건 토지[지번이 변경되기 전 (주소 4 생략)]는 지목이 철도선로로 복구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조선총독부가 위 동해북부선 철도 간성-양양 구간의 철도선로부지로 적법하게 수용한 토지로서 6·25사변 전부터 피고에 의해 철도선로부지로 사용되어 오다가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피고의 소유로 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해 소외 1 명의로 마쳐진 멸실회복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분의 추정력은 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달리 이 사건 토지가 원고 등의 공유재산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원고 등의 공유재산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뒤에서 설시하는 부분은 제외)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입증책임을 전도하는 등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다만, 분할 전 토지에 대한 등기부의 지적이 분할 후 동일 지번을 가지는 일부 토지의 지적으로 경정등기된 경우, 원래 지적의 일부만을 표상하는 것으로의 지적경정은 경정등기 전후의 토지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지적경정등기가 허용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그러한 경우에도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따로 보존등기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의 형식으로 보아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경정등기 후의 등기부가 분할 후의 일부 토지에 대한 등기부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고, 위 법리에 따라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정등기 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경정등기 전의 동일성이 없는 종전 토지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을 갖지 않는다(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51561 판결 참조) 할 것인바, 원심판결이 설시한 바와 같이 소외 1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멸실회복등기를 마친 후 1973. 6. 18. 그 지적을 1,224평으로 하는 경정등기가 이루어졌다면 당시에는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따로 보존등기가 존재하지도 아니하고 등기의 형식으로 보아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인이 없었으므로 위 경정등기는 그 지적 및 토지대장의 기재에 비추어 위 분할 후의 일부 토지에 대한 등기[위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고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은 갖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의 보존등기가 되었다 하여도 그 보존등기는 중복등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이를 중복등기로 본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원심이 중복등기의 경우라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 명의의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인정하여 원고들의 공유라는 주장을 배척한 이상 위 잘못은 결국 원심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 하였다 할 것이다.


2.  예비적청구에 대한 판단유탈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 7차 변론기일에 1997. 6. 11.자 청구취지 변경서 및 준비서면을 각 진술하여 예비적으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구한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면 제1심 11차 변론기일에 예비적 청구를 취하한 사실(기록 198면) 또한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예비적 청구가 여전히 계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상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