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심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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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바이트 추가됨 ,  2022년 5월 3일 (화)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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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 여부를 심사할 권한은 없고, 오직 신청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업무를 수행함.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 여부를 심사할 권한은 없고, 오직 신청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업무를 수행함.
==등기신청의 접수==
==등기신청의 접수==
접수시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때 접수된것으로 본다
효력발생시기
등기를 마친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접수장에의 기재(법 제53조 제1항)
접수장에의 기재(법 제53조 제1항)
* 접수의 전후는 별구에서 한 등기의 우열에 관계되므로(법 제5조 제2항), 그 순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등기관은 접수장에 등기의 목적,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신청서에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접수의 전후는 별구에서 한 등기의 우열에 관계되므로(법 제5조 제2항), 그 순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등기관은 접수장에 등기의 목적,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신청서에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수령증의 교부(법 제53조 제2항)
수령증의 교부(법 제53조 제2항)
수령증의 교부(법 제53조 제2항)
* 신청서 기타 서면의 수령증에는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무상 거의 실행되지 아니하고 있다.
* 신청서 기타 서면의 수령증에는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무상 거의 실행되지 아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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