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심사

등기관의 등기신청 의의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 여부를 심사할 권한은 없고, 오직 신청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업무를 수행함.

등기신청의 접수

접수시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때 접수된것으로 본다

효력발생시기

등기를 마친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접수장에의 기재(법 제53조 제1항)

  • 접수의 전후는 별구에서 한 등기의 우열에 관계되므로(법 제5조 제2항), 그 순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등기관은 접수장에 등기의 목적,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신청서에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수령증의 교부(법 제53조 제2항)

  • 신청서 기타 서면의 수령증에는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무상 거의 실행되지 아니하고 있다.

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심사

  • 실질적 심사주의와 형식적 심사주의

등기심사의 권한과 방법에 따라 실질적 심사주의와 형식적 심사주의로 나뉜다.

등기는 국가가 사권을 위하여 하는 공증행위이므로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가능한 한 등기와 실체적 권리관계가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등기신청에 대하여 등기관의 일정한 심사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 심사권의 범위, 권한 내지 성격은 정확과 신속이라는 등기제도의 두 이상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다.

  • 등기관의 심사권한의 범위 성격
 심사의 소극성
- 신청내용과 일치하는 실체관계의 존재가 특히 의심스럽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을 각하한다.
 서면심사의 원칙
- 제출된 서류와 이와 관련된 기존의 등기부만을 자료로 하여 심사한다. 제출된 서면의 실질적 진정에 관하여는 심사권한이 없다.

학설과 판례의 입장

  • 등기관의 심사권 및 주의의무

등기신청서가 접수되면 등기관은 지체 없이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심사하여야 하며, 신청이 적법하면 이를 등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각하하여야 한다.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이라 함은 부동산등기법에서 정한 심사사항을 말하고 그 심사의 범위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에서 열거한 13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심사의 기준시점은등기신청서류의 제출시가 아니라 등기부에 기재하는 때 이다. 심사권의 범위에 관한 논의는 등기관의 심사권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또는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한정되는가에 대한 것으로 이해할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을 갖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임과 동시에 학설상의 지배적인 견해이다

출처 - 한국학술지 인용색인 – 부동산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관의 직무상 주의의무

  • 판례의 입장

등기신청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인 심사권한은 없으므로, 등기관으로서는 오직 제출된 서면 자체를 검토하거나 이를 등기부와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기신청의 적법 여부를 심사한다.

등기관은 대량의 등기신청사건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 받기도 하므로 제출된 서면이 위조된것임을 간과하고 등기신청을 수리한 모든 경우에 등기관의 과실이 있다고는 할 수 없음.

재판서양식에관한예규 및 일반적인 작성 관행 등에서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파악한 다음 이를 토대로 그 위조 여부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확인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13048 판결

  • 판시사항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한 유무 및 위조된 서면에 의한 등기신청 을 수리한 등기관의 과실 인정되는 경우

판결서를 첨부 서면으로 한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이 그 형식적 심사를 함에 있어 요구되는 주의의무 정도

등기관의 직무상의 주의의무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 원고와 피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

국가를 상대로 소외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 등기관의 직무상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자신은 소외1의 명의의 등기가 진짜인 것으로 믿어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니 국가가 배상해야 된다 주장

피고의 주장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상 그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이 제출되었는지 여부 및 제출된 서면이 형식적으로 진정한 것인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을 갖고 있으나, 그 등기신청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인 심사권한은 없다고 주장
  • 관련법령
 - 부동산등기법 제40조(등기사항)
 등기관은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표시번호, 접수연월일, 등기원인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법원판단

- 등기신청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인 심사권한은 없으므로, 등기관으로서는 오직 제출된 서면 자체를 검토하거나 이를 등기부와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기신청의 적법 여부를 심사.

- 등기관은 대량의 등기신청사건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 받기도 하므로 제출된 서면이 위조된것임을 간과하고 등기신청을 수리한 모든 경우에 등기관의 과실이 있다고는 할 수 없음.

- 재판서양식에관한예규 및 일반적인 작성 관행 등에서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파악한 다음 이를 토대로 그 위조 여부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확인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 검토의견

- 등기관의 실수로 인해 등기를 잘못 작성한 경우라면 국가가 배상하여야 하지만 서류등의 현저히 위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없는 한 위조사실을 알아채지 못한 등기관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 등기관이 처리 해야 할 대량의 등기신청사건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받기도 하므로 제출된 서면이 위조된 것임을 간과하고 등기신청을 수리한 모든 경우, 등기관의 과실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