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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805005 오준섭 (토론 | 기여)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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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1개 부동산에 여러 개의 등기용지가 개설되어 있으면 동일인 명의일 때는 뒤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하고, 동일인 명의가 아닌 중복등기일 때에는 먼저의 등기가 효력을 잃지 않는 한, 후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해야한다. | ③ 1개 부동산에 여러 개의 등기용지가 개설되어 있으면 동일인 명의일 때는 뒤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하고, 동일인 명의가 아닌 중복등기일 때에는 먼저의 등기가 효력을 잃지 않는 한, 후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해야한다. | ||
결론 : 원고 입장에서 다소 억울할 수 있겠지만, 법원의 판결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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