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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서가 접수되면 등기관은 지체 없이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심사하여야 하며, 신청이 적법하면 이를 등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각하하여야 한다.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이라 함은 부동산등기법에서 정한 심사사항을 말하고 그 심사의 범위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에서 열거한 13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심사의 기준시점은등기신청서류의 제출시가 아니라 등기부에 기재하는 때 이다. | 등기신청서가 접수되면 등기관은 지체 없이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심사하여야 하며, 신청이 적법하면 이를 등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각하하여야 한다.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이라 함은 부동산등기법에서 정한 심사사항을 말하고 그 심사의 범위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에서 열거한 13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심사의 기준시점은등기신청서류의 제출시가 아니라 등기부에 기재하는 때 이다. | ||
심사권의 범위에 관한 논의는 등기관의 심사권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또는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한정되는가에 대한 것으로 이해할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을 갖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임과 동시에 학설상의 지배적인 견해이다 | 심사권의 범위에 관한 논의는 등기관의 심사권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또는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한정되는가에 대한 것으로 이해할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을 갖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임과 동시에 학설상의 지배적인 견해이다 | ||
출처 - 한국학술지 인용색인 – 부동산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관의 직무상 주의의무 | |||
출처 - 한국학술지 인용색인 – 부동산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관의 직무상 주의의무 | |||
*판례의 입장 | *판례의 입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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