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심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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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바이트 추가됨 ,  2022년 4월 23일 (토)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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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증의 교부(법 제53조 제2항)
수령증의 교부(법 제53조 제2항)
* 신청서 기타 서면의 수령증에는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무상 거의 실행되지 아니하고 있다.
* 신청서 기타 서면의 수령증에는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무상 거의 실행되지 아니하고 있다.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심사==
*실질적 심사주의와 형식적 심사주의
*실질적 심사주의와 형식적 심사주의
등기심사의 권한과 방법에 따라 실질적 심사주의와 형식적 심사주의로 나뉜다.
등기심사의 권한과 방법에 따라 실질적 심사주의와 형식적 심사주의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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