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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증의 교부(법 제53조 제2항) | 수령증의 교부(법 제53조 제2항) | ||
* 신청서 기타 서면의 수령증에는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무상 거의 실행되지 아니하고 있다. | * 신청서 기타 서면의 수령증에는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무상 거의 실행되지 아니하고 있다. | ||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 ==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심사== | ||
*실질적 심사주의와 형식적 심사주의 | *실질적 심사주의와 형식적 심사주의 | ||
등기심사의 권한과 방법에 따라 실질적 심사주의와 형식적 심사주의로 나뉜다. | 등기심사의 권한과 방법에 따라 실질적 심사주의와 형식적 심사주의로 나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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