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심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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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과 판례의 입장==
==학설과 판례의 입장==
*등기관의 심사범위
*등기관의 심사권 및 주의의무
상업등기의 사무는 법무국 등기관이 담당하고, 상업등기법을 제정한 목적 중 하나는 등기관 심사권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었다.
등기신청서가 접수되면 등기관은 지체 없이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심사하여야 하며, 신청이 적법하면 이를 등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각하하여야 한다.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이라 함은 부동산등기법에서 정한 심사사항을 말하고 그 심사의 범위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에서 열거한 13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심사의 기준시점은등기신청서류의 제출시가 아니라 등기부에 기재하는 때 이다.
상업등기법의 시행에 따라 제정된 상업등기규칙 제38조에서는 “등기관이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사권의 범위에 관한 논의는 등기관의 심사권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또는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한정되는가에 대한 것으로 이해할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을 갖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임과 동시에 학설상의 지배적인 견해이다
등기관이 정한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인이 등기신청의 불비를 보정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지 않고 수리하여야 한다(상업등기법 제24조 단서). 이러한 등기신청의 보정은 신청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되기 때문에 신청사항을 추가하거나 또는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등기신청의 각하는 등기의 신청을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등기관의 행정처분을 의미한다. 등기의 신청은 상업등기법 제24조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데, 만일 등기관이 등기부, 등기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를 심사하고, 다음의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유를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판례의 입장
*판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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