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45
번
(→판례의 입장) |
|||
| 21번째 줄: | 21번째 줄: | ||
- 제출된 서류와 이와 관련된 기존의 등기부만을 자료로 하여 심사한다. 제출된 서면의 실질적 진정에 관하여는 심사권한이 없다. | - 제출된 서류와 이와 관련된 기존의 등기부만을 자료로 하여 심사한다. 제출된 서면의 실질적 진정에 관하여는 심사권한이 없다. | ||
==판례의 입장== | ==학설과 판례의 입장== | ||
*등기관의 심사범위 | |||
상업등기의 사무는 법무국 등기관이 담당하고, 상업등기법을 제정한 목적 중 하나는 등기관 심사권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었다. | |||
상업등기법의 시행에 따라 제정된 상업등기규칙 제38조에서는 “등기관이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
등기관이 정한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인이 등기신청의 불비를 보정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지 않고 수리하여야 한다(상업등기법 제24조 단서). 이러한 등기신청의 보정은 신청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되기 때문에 신청사항을 추가하거나 또는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
등기신청의 각하는 등기의 신청을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등기관의 행정처분을 의미한다. 등기의 신청은 상업등기법 제24조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데, 만일 등기관이 등기부, 등기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를 심사하고, 다음의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유를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 |||
*판례의 입장 | *판례의 입장 | ||
<u>'''등기신청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인 심사권한은 없으므로, '''</u>등기관으로서는 오직 제출된 서면 자체를 검토하거나 이를 등기부와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기신청의 적법 여부를 심사한다. | <u>'''등기신청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인 심사권한은 없으므로, '''</u>등기관으로서는 오직 제출된 서면 자체를 검토하거나 이를 등기부와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기신청의 적법 여부를 심사한다. | ||
편집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