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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번째 줄: | 62번째 줄: | ||
- 재판서양식에관한예규 및 일반적인 작성 관행 등에서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파악한 다음 이를 토대로 그 위조 여부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확인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 - 재판서양식에관한예규 및 일반적인 작성 관행 등에서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파악한 다음 이를 토대로 그 위조 여부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확인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 ||
있다고는 할 수 없다. | 있다고는 할 수 없다. | ||
* 검토의견 | |||
- 등기관의 실수로 인해 등기를 잘못 작성한 경우라면 국가가 배상하여야 하지만 서류등의 현저히 위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없는 한 위조사실을 알아채지 못한 등기관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 |||
- 등기관이 처리 해야 할 대량의 등기신청사건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받기도 하므로 제출된 서면이 위조된 것임을 간과하고 등기신청을 수리한 모든 경우, 등기관의 과실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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