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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관련법령 | ||
부동산등기법 제40조(등기사항) | - 부동산등기법 제40조(등기사항) | ||
등기관은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표시번호, 접수연월일, 등기원인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등기관은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표시번호, 접수연월일, 등기원인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 -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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