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심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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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2조 1항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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