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심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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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이트 제거됨 ,  2022년 4월 23일 (토)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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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상 그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이 제출되었는지 여부 및 제출된 서면이 형식적으로 진정한 것인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을 갖고 있으나, 그 등기신청이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상 그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이 제출되었는지 여부 및 제출된 서면이 형식적으로 진정한 것인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을 갖고 있으나, 그 등기신청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인 심사권한은 없다고 주장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인 심사권한은 없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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