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심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6 바이트 제거됨 ,  2022년 4월 23일 (토)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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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 - 국가를 상대로 소외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 등기관의 직무상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자신은 소외1의 명의의 등기가 진짜인 것으로 믿어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니 국가가 배상해야  
원고의 주장
된다 주장
국가를 상대로 소외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 등기관의 직무상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자신은 소외1의 명의의 등기가 진짜인 것으로 믿어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니 국가가 배상해야 된다 주장


  피고의 주장 -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상 그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이 제출되었는지 여부 및 제출된 서면이 형식적으로 진정한 것인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을 갖고 있으나, 그 등기신청이  
피고의 주장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상 그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이 제출되었는지 여부 및 제출된 서면이 형식적으로 진정한 것인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을 갖고 있으나, 그 등기신청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인 심사권한은 없다고 주장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인 심사권한은 없다고 주장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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