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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의 주장 | *원고와 피고의 주장 | ||
원고의 주장 | |||
된다 주장 | 국가를 상대로 소외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 등기관의 직무상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자신은 소외1의 명의의 등기가 진짜인 것으로 믿어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니 국가가 배상해야 된다 주장 | ||
피고의 주장 | |||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상 그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이 제출되었는지 여부 및 제출된 서면이 형식적으로 진정한 것인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을 갖고 있으나, 그 등기신청이 | |||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인 심사권한은 없다고 주장 |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인 심사권한은 없다고 주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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