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45
번
| 31번째 줄: | 31번째 줄: | ||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13048 판결== |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13048 판결== | ||
* 판시사항 | * 판시사항 | ||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한 유무 및 위조된 서면에 의한 등기신청 을 수리한 등기관의 과실 인정되는 경우 | |||
판결서를 첨부 서면으로 한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이 그 형식적 심사를 함에 있어 요구되는 주의의무 정도 | |||
등기관의 직무상의 주의의무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 |||
* 판결요지 | * 판결요지 | ||
*원고와 피고의 주장 | |||
원고의 주장 - 국가를 상대로 소외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 등기관의 직무상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자신은 소외1의 명의의 등기가 진짜인 것으로 믿어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니 국가가 배상해야 | |||
된다 주장 | |||
피고의 주장 -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상 그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이 제출되었는지 여부 및 제출된 서면이 형식적으로 진정한 것인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을 갖고 있으나, 그 등기신청이 | |||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인 심사권한은 없다고 주장 | |||
편집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