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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번째 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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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13048 판결== | |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13048 판결== |
| *판례의 태도 | | * 판시사항 |
| <u>'''등기신청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인 심사권한은 없으므로, '''</u>등기관으로서는 오직 제출된 서면 자체를 검토하거나 이를 등기부와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기신청의 적법 여부를 심사한다.
| | -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한 유무 및 위조된 서면에 의한 등기신청 을 수리한 등기관의 과실 인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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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등기관은 대량의 등기신청사건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 받기도 하므로 제출된 서면이 위조된것임을 간과하고 등기신청을 수리한 모든 경우에 등기관의 과실이 있다고는 할 수 없음. '''</u>
| | - 판결서를 첨부 서면으로 한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이 그 형식적 심사를 함에 있어 요구되는 주의의무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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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서양식에관한예규 및 일반적인 작성 관행 등에서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파악한 다음 이를 토대로 그 <u>'''위조 여부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확인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u>
| | - 등기관의 직무상의 주의의무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