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45
번
| 15번째 줄: | 15번째 줄: | ||
*등기관의 심사권한의 범위 성격 | *등기관의 심사권한의 범위 성격 | ||
심사의 소극성 | |||
- 신청내용과 일치하는 실체관계의 존재가 특히 의심스럽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을 각하한다. | |||
서면심사의 원칙 | |||
- 제출된 서류와 이와 관련된 기존의 등기부만을 자료로 하여 심사한다. 제출된 서면의 실질적 진정에 관하여는 심사권한이 없다. | |||
==등기관의 학설과 판례의 입장== | ==등기관의 학설과 판례의 입장== | ||
편집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