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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805005 오준섭 (토론 | 기여) |
2020805005 오준섭 (토론 |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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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적편성주의 이론적 근거 == | == 물적편성주의 이론적 근거 == | ||
'''① 독일법주의''' : 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등기공무원은 실질적 심사권을 가지고, 등기는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고 물권변동의 효력요건으로 되고, 공신력도 인정된다. | |||
'''② 프랑스법주의''' : 등기부는 인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등기공무원은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으며, 등기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에 불과, 물권변동은 당사자 합의로 이뤄지고, 공신력을 갖지 않는다. | |||
'''③ 토렌스제도''' : 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부동산의 권원을 관할법원에 등록하게 하고, 등록된 부동산에 대한 권원을 법원이 보증하는 제도로서 등기와 동일내용의 증서를 발행하여 권리자에게 보존시킨다. | |||
대한민국의 등기제도는 독일법주의에 의해서 물적편성주의를 취하고 있다. 다만, 대한민국은 형식적 심사권을 가지며,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 대한민국의 등기제도는 독일법주의에 의해서 물적편성주의를 취하고 있다. 다만, 대한민국은 형식적 심사권을 가지며,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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