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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805005 오준섭 (토론 | 기여) (→법원의판단) |
2020805005 오준섭 (토론 | 기여) (→법원의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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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건물 중 신축된 건물부분은 위와 같이 증, 개축된 건물의 종물로서 | *① 제2건물 중 신축된 건물부분은 위와 같이 증, 개축된 건물의 종물로서 | ||
독립의 경제적 효용을 인정키 어려우므로 위 제1건물과 제2건물의 양 건물은 동일한 건물. | 독립의 경제적 효용을 인정키 어려우므로 위 제1건물과 제2건물의 양 건물은 동일한 건물. | ||
*② 소외1 명의의 제1건물에 대한 위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외2 명의의 | *② 소외1 명의의 제1건물에 대한 위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외2 명의의 제2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 ||
동일한 건물에 관하여 이중으로 경료된 등기. | |||
*③ 원고 명의의 1980년 4월 3일자 보존등기는 1980년 3월 11일자 피고의 가등기 이후에 경료되었고, | *③ 원고 명의의 1980년 4월 3일자 보존등기는 1980년 3월 11일자 피고의 가등기 이후에 경료되었고, | ||
피고는 그 후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취득. | 피고는 그 후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취득. | ||
| 84번째 줄: | 84번째 줄: | ||
위 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 | 위 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 | ||
*⑥ 1심판결과 2심판결 동일. | *⑥ 1심판결과 2심판결 동일. | ||
===검토=== |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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