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동산1등기기록주의(물적편성주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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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건물 중 신축된 건물부분은 위와 같이 증, 개축된 건물의 종물로서  
*① 제2건물 중 신축된 건물부분은 위와 같이 증, 개축된 건물의 종물로서  
   독립의 경제적 효용을 인정키 어려우므로 위 제1건물과 제2건물의 양 건물은 동일한 건물.
   독립의 경제적 효용을 인정키 어려우므로 위 제1건물과 제2건물의 양 건물은 동일한 건물.
*② 소외1 명의의 제1건물에 대한 위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외2 명의의  
*② 소외1 명의의 제1건물에 대한 위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외2 명의의 제2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제2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동일한 건물에 관하여 이중으로 경료된 등기.
    동일한 건물에 관하여 이중으로 경료된 등기.
*③ 원고 명의의 1980년 4월 3일자 보존등기는 1980년 3월 11일자 피고의 가등기 이후에 경료되었고,
*③ 원고 명의의 1980년 4월 3일자 보존등기는 1980년 3월 11일자 피고의 가등기 이후에 경료되었고,
     피고는 그 후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취득.
     피고는 그 후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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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
   위 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
*⑥ 1심판결과 2심판결 동일.
*⑥ 1심판결과 2심판결 동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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