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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805005 오준섭 (토론 | 기여) (→법원의판단) |
2020805005 오준섭 (토론 | 기여) (→법원의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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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번째 줄: | 81번째 줄: | ||
*④ 원고 명의의 등기는 피고의 본등기취득으로 그 효력을 상실케 되어 | *④ 원고 명의의 등기는 피고의 본등기취득으로 그 효력을 상실케 되어 | ||
무효의 등기에 돌아감. | 무효의 등기에 돌아감. | ||
*⑤ 제1건물에 대한 소외1 앞의 보존등기 및 피고 앞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고 위 건물이 | *⑤ 제1건물에 대한 소외1 앞의 보존등기 및 피고 앞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고 | ||
위 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 | |||
*⑥ 1심판결과 2심판결 동일. | *⑥ 1심판결과 2심판결 동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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