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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805005 오준섭 (토론 | 기여) (→법원의판단) |
2020805005 오준섭 (토론 | 기여) (→법원의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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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판단 === | === 법원의판단 === | ||
*① 제2건물 중 신축된 건물부분은 위와 같이 증, 개축된 건물의 종물로서 | *① 제2건물 중 신축된 건물부분은 위와 같이 증, 개축된 건물의 종물로서 | ||
독립의 경제적 효용을 인정키 어려우므로 위 제1건물과 제2건물의 양 건물은 동일한 건물. | 독립의 경제적 효용을 인정키 어려우므로 위 제1건물과 제2건물의 양 건물은 동일한 건물. | ||
*② 소외1 명의의 제1건물에 대한 위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외2 명의의 제2건물에 대한 | *② 소외1 명의의 제1건물에 대한 위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외2 명의의 제2건물에 대한 | ||
소유권보존등기는 동일한 건물에 관하여 이중으로 경료된 등기. | 소유권보존등기는 동일한 건물에 관하여 이중으로 경료된 등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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