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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805005 오준섭 (토론 | 기여) |
2020805005 오준섭 (토론 | 기여) (→쟁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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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건물의 증, 개축된 건물부분은 제1건물을 증, 개축한 것으로 제1건물에 부합되어 있다. | *① 제2건물의 증, 개축된 건물부분은 제1건물을 증, 개축한 것으로 제1건물에 부합되어 있다. | ||
*②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있는 제1건물, 제2건물에 관하여 명의자를 달리하여 2중으로 보존등기가 이루어져 있다. | *②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있는 제1건물, 제2건물에 관하여 명의자를 달리하여 2중으로 보존등기가 이루어져 있다. | ||
=== 법 조문 === | |||
부동산등기법 제15조 | |||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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