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동산1등기기록주의(물적편성주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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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그 후 위 소외4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된 끝에 1981년 6월 26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경락허가결정에 의하여 1981년 8월 28일 원고 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⑥ 그 후 위 소외4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된 끝에 1981년 6월 26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경락허가결정에 의하여 1981년 8월 28일 원고 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원고 : 제2건물에 관하여 소외2 앞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자가 되었는데 위 제2건물과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있는 제1건물에 관하여 소외1 앞으로 위 보존등기 및 이에 기초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었으나 이들은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는 이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피고 : 소외2 앞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없이 이루어지는 등 무효이고, 무효인 위 보존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원고 앞의 이건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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