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동산1등기기록주의(물적편성주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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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1개 부동산에 여러 개의 등기용지가 개설되어 있으면 동일인 명의일 때는 뒤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하고, 동일인 명의가 아닌 중복등기일 때에는 먼저의 등기가 효력을 잃지 않는 한 후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한다.
*※ 만일 1개 부동산에 여러 개의 등기용지가 개설되어 있으면 동일인 명의일 때는 뒤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하고, 동일인 명의가 아닌 중복등기일 때에는 먼저의 등기가 효력을 잃지 않는 한 후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한다.
== 판례 [수원지법 1984. 2. 17. 선고 83나523 제1민사부판결] ==
== 판례 [수원지법 1984. 2. 17. 선고 83나523 제1민사부판결] ==
==의의==
===의의===
물적편성주의란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용지를 기록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도 한다.
물적편성주의란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용지를 기록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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