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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805005 오준섭 (토론 | 기여) (→사실관계) |
2020805005 오준섭 (토론 | 기여) (→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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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 ==의의== | ||
물적편성주의란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용지를 기록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도 한다. | 물적편성주의란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용지를 기록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도 한다. | ||
==사실관계== | ==사실관계== | ||
① 소외2는 1960년대에 소외3으로부터 제1건물을 매수하여,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관계로 1974년 4월 1일 그의 처인 소외 1의 명의로 신탁. | ① 소외2는 1960년대에 소외3으로부터 제1건물을 매수하여,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관계로 1974년 4월 1일 그의 처인 소외 1의 명의로 신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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