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동산1등기기록주의(물적편성주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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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편성주의란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용지를 기록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도 한다.
물적편성주의란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용지를 기록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도 한다.
==사실관계==
==사실관계==
① 소외2는 1960년대에 소외3으로부터 제1건물을 매수하여,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① 소외2는 1960년대에 소외3으로부터 제1건물을 매수하여,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관계로 1974년 4월 1일 그의 처인 소외 1의 명의로 신탁.
    관계로 1974년 4월 1일 그의 처인 소외 1의 명의로 신탁.
② 제2건물 중 목조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16평 9홉 7작 및 흙벽돌조기와즙 평가건 창고 1동 10평 9홉은 1976년경 위 제1건물을 증, 개축한 것.
② 제2건물 중 목조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16평 9홉 7작 및 흙벽돌조기와즙 평가건 창고
③ 피고가 1980년 3월 6일경 위 소외2에게 금 2,900,000원을 대여하고 그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1980년 3월 11일 위 제1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존의 가등기를 경료받은 후 위 소외2가 그 차용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위와 같이 피고 앞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사실.  
  1동 10평 9홉은 1976년경 위 제1건물을 증, 개축한 것.
④ 소외2의 채권자인 소외4는 제2건물을 미등기건물로 생각하고 여주지원에 위 건물을 미등기건물로 표시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고 법원은 1980년 3월 31일 신청을 받아들여 가압류결정을 하여 등기촉탁.
③ 피고가 1980년 3월 6일경 위 소외2에게 금 2,900,000원을 대여하고 그 채권의 담보를
⑤ 이천등기소는 제1건물에 관하여 소외1 명의로 보존된 등기용지와는 따로이 1980년 4월 3일 등기번호 제372호로서 등기용지를 개설하여 그 표시를 위 제1건물표시와 같이하여 위와 같이 소외2 명의로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침.
  위하여 1980년 3월 11일 위 제1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존의 가등기를 경료
⑥ 그 후 위 소외4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된 끝에 1981년 6월 26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경락허가결정에 의하여 1981년 8월 28일 원고 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받은 후 위 소외2가 그 차용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위와 같이 피고 앞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사실.  
④ 소외2의 채권자인 소외4는 제2건물을 미등기건물로 생각하고 여주지원에 위 건물을
    미등기건물로 표시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고 법원은 1980년 3월 31일 신청을
    받아들여 가압류결정을 하여 등기촉탁.
⑤ 이천등기소는 제1건물에 관하여 소외1 명의로 보존된 등기용지와는 따로이 1980년
    4월 3일 등기번호 제372호로서 등기용지를 개설하여 그 표시를 위 제1건물표시와
    같이하여 위와 같이 소외2 명의로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침.
⑥ 그 후 위 소외4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된 끝에 1981년 6월 26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경락허가결정에 의하여 1981년 8월 28일 원고 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