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동산1등기기록주의(물적편성주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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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프랑스법주의 : 등기부는 인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등기공무원은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으며, 등기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에 불과, 물권변동은 당사자 합의로 이뤄지고, 공신력을 갖지 않는다.
*② 프랑스법주의 : 등기부는 인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등기공무원은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으며, 등기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에 불과, 물권변동은 당사자 합의로 이뤄지고, 공신력을 갖지 않는다.


*③ 토렌스제도 : 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에 의한다.  
*③ 토렌스제도 : 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부동산의 권원을 관할법원에 등록하게 하고, 등록된 부동산에 대한 권원을 법원이 보증하는 제도로서 등기와 동일내용의 증서를 발행하여 권리자에게 보존시킨다.
부동산의 권원을 관할법원에 등록하게 하고, 등록된 부동산에 대한 권원을 법원이 보증하는 제도로서 등기와 동일내용의 증서를 발행하여 권리자에게 보존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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