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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805005 오준섭 (토론 | 기여) |
2020805005 오준섭 (토론 |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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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 연대적 순서에 따라 등록소에서 부동산의 권리를 편철, 비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공시 | *장점 : 연대적 순서에 따라 등록소에서 부동산의 권리를 편철, 비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공시 | ||
*단점 : 권원 증서의 사본을 편철하여 편성하므로 등기의 불완전과 열람을 통한 완전한 조사 어려움 | *단점 : 권원 증서의 사본을 편철하여 편성하므로 등기의 불완전과 열람을 통한 완전한 조사 어려움 | ||
== 물적편성주의 이론적 근거 == | |||
*① 독일법주의 : 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등기공무원은 실질적 심사권을 가지고, 등기는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고 물권변동의 효력요건으로 되고, 공신력도 인정된다. | |||
*② 프랑스법주의 : 등기부는 인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등기공무원은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으며, 등기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에 불과, 물권변동은 당사자 합의로 이뤄지고, 공신력을 갖지 않는다. | |||
*③ 토렌스제도 : 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에 의한다. | |||
부동산의 권원을 관할법원에 등록하게 하고, 등록된 부동산에 대한 권원을 법원이 보증하는 제도로서 등기와 동일내용의 증서를 발행하여 권리자에게 보존시킨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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