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동산1등기기록주의(물적편성주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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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
*② 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를 둔다.
*② 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를 둔다.
== 등기편성에 대한 논의 ==
*① 물적편성주의 :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기준으로 등기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
*② 인적편성주의 : 부동산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각자에게 하나의 용지를 써서 등기부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1소유자 1등기기록이 원칙
*③ 연대적편성주의 : 일정한 등기소 내에 있는 부동산을 등기의 객체로 하여 물권변동이 발생할 때마다 개개의 물권변동의 신청순으로 정리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