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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 | === 토지 === | ||
==== 등기능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 | |||
등기의 대상인 토지는 원칙적으로 등기능력이 있지만 물리적 분성이 없으므로 인위적으로 선을 긋고 구획하여 1 필지단위로 구분해야 한다. | 등기의 대상인 토지는 원칙적으로 등기능력이 있지만 물리적 분성이 없으므로 인위적으로 선을 긋고 구획하여 1 필지단위로 구분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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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 | === 건물 === | ||
==== 등기능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 | |||
* 판례에 의하면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 될 수 있으려면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주벽이 있는 독립적이고 쉽게 해체나 이동할 수 없는 고착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 * 판례에 의하면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 될 수 있으려면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주벽이 있는 독립적이고 쉽게 해체나 이동할 수 없는 고착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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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할 사항인 권리 == | == 등기할 사항인 권리 == | ||
=== | === 부동산물권 === | ||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사항인 권리는 원칙적으로 부동산물권이다. |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사항인 권리는 원칙적으로 부동산물권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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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은 점유권, 유치권, 동산질권, 특수지역권, 분묘기지권, 주위토지통행권 등이 있다. | *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은 점유권, 유치권, 동산질권, 특수지역권, 분묘기지권, 주위토지통행권 등이 있다. | ||
=== | === 권리질권 === | ||
* 부동산물권은 아니지만 등기능력이 인정되는 권리로서 권리질권이 있다. | * 부동산물권은 아니지만 등기능력이 인정되는 권리로서 권리질권이 있다. | ||
| 42번째 줄: | 42번째 줄: | ||
<nowiki>*</nowiki>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은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 등기에 질권에 부기등기를 하여야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 <nowiki>*</nowiki>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은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 등기에 질권에 부기등기를 하여야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 ||
=== | === 채권담보권 === | ||
=== | === 부동산 임차권, 환매권 === | ||
* 물권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는 부동산임차권과 부동산환매권이 있다. | * 물권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는 부동산임차권과 부동산환매권이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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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점유권, 유치권, 분묘기지권, 특수지역권, 동산질권, 토지통행권, 공유수면하의 토지, 교량, 터널, 동굴, 농지개량시설의 공작물, 비닐하우스, 모델하우스, 구분건물의 구조상 공용부분 (복도, 계단) 등. | ex.) 점유권, 유치권, 분묘기지권, 특수지역권, 동산질권, 토지통행권, 공유수면하의 토지, 교량, 터널, 동굴, 농지개량시설의 공작물, 비닐하우스, 모델하우스, 구분건물의 구조상 공용부분 (복도, 계단) 등. | ||
== 판례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4574 판결] == | |||
==== 【판시사항】 ==== | |||
공유수면을 구획지어 이에 대한 소유권(지분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다는 가처분신청의 당부'''(소극)''' | |||
==== 【판결요지】 ==== | |||
부동산등기법이 규정하고 있는 등기제도는 토지 또는 건물, 즉 부동산에 대한 일정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등재하여 공시하는 제도이므로, 부동산이 아닌 공유수면을 구획지어 이에 대한 소유권(지분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은 부동산등기법상 허용될 수 없고, 미리 그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처분을 하여도 이를 등기부에 공시할 방법도 없으므로 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 | |||
==== 【참조조문】 ==== | |||
부동산등기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714조 | |||
==== 【참조판례】 ==== | |||
대법원 1991.7.23. 선고 91다14567 판결(동지) | |||
===== 【원심판결】 ===== | |||
부산고등법원 1991.4.10. 선고 90나10964 판결 | |||
===== 【주 문】 ===== | |||
상고를 기각한다. | |||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
===== 【이 유】 ===== |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
제1점에 대하여 | |||
부동산등기법이 규정하고 있는 등기제도는 토지 또는 건물, 즉 부동산에 대한 일정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등재하여 공시하는 제도인 것이므로, 부동산이 아닌 공유수면을 구획지어 이에 대한 소유권(지분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은 부동산등기법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미리 그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론과 같은 가처분을 하여도 이를 등기부에 공시할 방법도 없는 것이다. | |||
원심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제1심을 유지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 |||
제2점에 대하여 | |||
소론은 원심이 판단하지도 아니한 사항에 관한 것이어서 그 자체 이유 없다. |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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