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할 사항"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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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
=== 토지 ===


===== 등기능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
==== 등기능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
등기의 대상인 토지는 원칙적으로 등기능력이 있지만 물리적 분성이 없으므로 인위적으로 선을 긋고 구획하여 1 필지단위로 구분해야 한다.
등기의 대상인 토지는 원칙적으로 등기능력이 있지만 물리적 분성이 없으므로 인위적으로 선을 긋고 구획하여 1 필지단위로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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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
=== 건물 ===


===== 등기능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
==== 등기능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


* 판례에 의하면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 될 수 있으려면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주벽이 있는 독립적이고 쉽게 해체나 이동할 수 없는 고착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 판례에 의하면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 될 수 있으려면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주벽이 있는 독립적이고 쉽게 해체나 이동할 수 없는 고착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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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할 사항인 권리 ==
== 등기할 사항인 권리 ==


=== 1. 부동산물권 ===
=== 부동산물권 ===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사항인 권리는 원칙적으로 부동산물권이다.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사항인 권리는 원칙적으로 부동산물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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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은 점유권, 유치권, 동산질권, 특수지역권, 분묘기지권, 주위토지통행권 등이 있다.
*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은 점유권, 유치권, 동산질권, 특수지역권, 분묘기지권, 주위토지통행권 등이 있다.


=== 2. 권리질권 ===
=== 권리질권 ===


* 부동산물권은 아니지만 등기능력이 인정되는 권리로서 권리질권이 있다.
* 부동산물권은 아니지만 등기능력이 인정되는 권리로서 권리질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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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iki>*</nowiki>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은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 등기에 질권에 부기등기를 하여야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nowiki>*</nowiki>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은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 등기에 질권에 부기등기를 하여야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 3. 채권담보권 ===
=== 채권담보권 ===


=== 4.  부동산 임차권, 환매권 ===
=== 부동산 임차권, 환매권 ===


* 물권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는 부동산임차권과 부동산환매권이 있다.
* 물권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는 부동산임차권과 부동산환매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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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점유권, 유치권, 분묘기지권, 특수지역권, 동산질권, 토지통행권, 공유수면하의 토지, 교량, 터널, 동굴, 농지개량시설의 공작물, 비닐하우스, 모델하우스, 구분건물의 구조상 공용부분 (복도, 계단) 등.
ex.) 점유권, 유치권, 분묘기지권, 특수지역권, 동산질권, 토지통행권, 공유수면하의 토지, 교량, 터널, 동굴, 농지개량시설의 공작물, 비닐하우스, 모델하우스, 구분건물의 구조상 공용부분 (복도, 계단) 등.
== 판례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4574 판결] ==
==== 【판시사항】 ====
공유수면을 구획지어 이에 대한 소유권(지분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다는 가처분신청의 당부'''(소극)'''
==== 【판결요지】 ====
부동산등기법이 규정하고 있는 등기제도는 토지 또는 건물, 즉 부동산에 대한 일정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등재하여 공시하는 제도이므로, 부동산이 아닌 공유수면을 구획지어 이에 대한 소유권(지분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은 부동산등기법상 허용될 수 없고, 미리 그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처분을 하여도 이를 등기부에 공시할 방법도 없으므로 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
====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714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1.7.23. 선고 91다14567 판결(동지)
===== 【원심판결】 =====
부산고등법원 1991.4.10. 선고 90나10964 판결
===== 【주 문】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이 유】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이 규정하고 있는 등기제도는 토지 또는 건물, 즉 부동산에 대한 일정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등재하여 공시하는 제도인 것이므로, 부동산이 아닌 공유수면을 구획지어 이에 대한 소유권(지분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은 부동산등기법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미리 그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론과 같은 가처분을 하여도 이를 등기부에 공시할 방법도 없는 것이다.
원심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제1심을 유지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소론은 원심이 판단하지도 아니한 사항에 관한 것이어서 그 자체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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