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등기의 유용"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크기가 바뀐 것이 없음 ,  2022년 4월 6일 (수) 10:51
편집 요약 없음
 
13번째 줄: 13번째 줄:
**처음에 행한 등기를 유용하기 이전에 '''제3자가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는 한, 그 등기는 유효'''라고 하여도 관계가 없다.  
**처음에 행한 등기를 유용하기 이전에 '''제3자가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는 한, 그 등기는 유효'''라고 하여도 관계가 없다.  


== 무효등기를 유용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 ==
== 무효등기의 유용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 ==


* 멸실된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그 이후에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로 유용할 수 있는지?
* 멸실된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그 이후에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로 유용할 수 있는지?

편집

41

둘러보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