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등기의 유용"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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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사고로 인하여 등기장부가 소실 또는 멸실되었을 때 그 입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각종 사고로 인하여 등기장부가 소실 또는 멸실되었을 때 그 입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에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에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등기할 권리변동의 원인인 법률행위 또는 법률사실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을 일컫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매매계약서·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이 이에 해당
***등기원인증서? 등기할 권리변동의 원인인 법률행위 또는 법률사실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을 일컫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매매계약서·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이 이에 해당
* 등기부 열람제도 개선
**'''등기신청서 및 그 밖의 부속서류를 등기관 면전에서 열람할 수 있는 제도를 부실등기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전산으로도 대체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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