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41
번
| 13번째 줄: | 13번째 줄: | ||
**처음에 행한 등기를 유용하기 이전에 '''제3자가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는 한, 그 등기는 유효'''라고 하여도 관계가 없다. | **처음에 행한 등기를 유용하기 이전에 '''제3자가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는 한, 그 등기는 유효'''라고 하여도 관계가 없다. | ||
== 무효등기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 == | == 무효등기를 유용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 == | ||
* 멸실된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그 이후에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로 유용할 수 있는지? | * 멸실된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그 이후에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로 유용할 수 있는지? | ||
| 25번째 줄: | 25번째 줄: | ||
**각종 사고로 인하여 등기장부가 소실 또는 멸실되었을 때 그 입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 **각종 사고로 인하여 등기장부가 소실 또는 멸실되었을 때 그 입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 ||
**부동산 거래에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 **부동산 거래에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 ||
***등기할 권리변동의 원인인 법률행위 또는 법률사실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을 일컫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매매계약서·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이 이에 해당 | |||
* 등기부 열람제도 개선 | * 등기부 열람제도 개선 | ||
**'''등기신청서 및 그 밖의 부속서류를 등기관 면전에서 열람할 수 있는 제도를 부실등기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전산으로도 대체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등기신청서 및 그 밖의 부속서류를 등기관 면전에서 열람할 수 있는 제도를 부실등기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전산으로도 대체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
편집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