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등기의 유용"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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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행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무효이지만 후에 그 등기에 부합하는 등기원인으로 적법한 매매한 다시 하게 된 경우
* 가장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행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무효이지만 후에 그 등기에 부합하는 등기원인으로 적법한 매매한 다시 하게 된 경우
**처음에 행한 무효등기를 말소시키고 다시 유효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행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고, 무효등기를 유효등기로 유용하더라도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기 때문이다.
**처음에 행한 무효등기를 말소시키고 다시 유효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행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고, 무효등기를 유효등기로 유용하더라도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기 때문이다.
***'''등기의 원인이 매매나 증여로 등기된 경우'''
***'''가장매매란? 매매의 진의(眞意)가 없으면서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표시(虛僞表示)를 함으로써 매매를 가장하는 행위이다.'''
*처음으로 행한 유효등기가 실체관계의 소멸 등으로 무효등기가 된 이후에도 말소되지 않고 존재 시, 후에 그 등기의 실체관계와 유사한 별개의 실체관계가 생기는 경우
*처음으로 행한 유효등기가 실체관계의 소멸 등으로 무효등기가 된 이후에도 말소되지 않고 존재 시, 후에 그 등기의 실체관계와 유사한 별개의 실체관계가 생기는 경우
**저당권설정등기는 저당권이 피담보채권의 변제로 인하여 소멸되게 되면 말소시켜야 하지만 이를 말소시키지 않고 그대로 남겨 두었다가 동일한 내용의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처음의 저당권설정등기를 유용하는 경우
**저당권설정등기는 저당권이 피담보채권의 변제로 인하여 소멸되게 되면 말소시켜야 하지만 이를 말소시키지 않고 그대로 남겨 두었다가 동일한 내용의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처음의 저당권설정등기를 유용하는 경우
* 현재의 진정한 권리상태를 등기로서 공시하면 충분하지, 물권변동의 효력발생과정을 모두 반등할 필요는 없다는 근거하여, 어떤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로 된 이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새로운 이해관계로서 그 부동산을 양수하거나 저당권을 취득하는 등의 경우에는 유용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등기를 유용할 수 있는 경우
* 현재의 진정한 권리상태를 등기로서 공시하면 충분하지, 물권변동의 효력발생과정을 모두 반등할 필요는 없다는 근거하여, 어떤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로 된 이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새로운 이해관계로서 그 부동산을 양수하거나 저당권을 취득하는 등의 경우에는 유용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등기를 유용할 수 있는 경우
**처음에 행한 등기를 유용하기 이전에 '''제3자가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는 한, 그 등기는 유효'''라고 하여도 관계가 없다.
**처음에 행한 등기를 유용하기 이전에 '''제3자가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는 한, 그 등기는 유효'''라고 하여도 관계가 없다.  


== 무효등기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 ==
== 무효등기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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