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등기의 유용"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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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바이트 추가됨 ,  2022년 4월 6일 (수)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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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행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무효이지만 후에 그 등기에 부합하는 등기원인으로 적법한 매매한 다시 하게 된 경우
* 가장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행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무효이지만 후에 그 등기에 부합하는 등기원인으로 적법한 매매한 다시 하게 된 경우
**처음에 행한 무효등기를 말소시키고 다시 유효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행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고, 무효등기를 유효등기로 유용하더라도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기 때문이다.
**처음에 행한 무효등기를 말소시키고 다시 유효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행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고, 무효등기를 유효등기로 유용하더라도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기 때문이다.
***등기의 원인이 매매나 증여로 등기된 경우
*처음으로 행한 유효등기가 실체관계의 소멸 등으로 무효등기가 된 이후에도 말소되지 않고 존재 시, 후에 그 등기의 실체관계와 유사한 별개의 실체관계가 생기는 경우
*처음으로 행한 유효등기가 실체관계의 소멸 등으로 무효등기가 된 이후에도 말소되지 않고 존재 시, 후에 그 등기의 실체관계와 유사한 별개의 실체관계가 생기는 경우
**저당권설정등기는 저당권이 피담보채권의 변제로 인하여 소멸되게 되면 말소시켜야 하지만 이를 말소시키지 않고 그대로 남겨 두었다가 동일한 내용의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처음의 저당권설정등기를 유용하는 경우
**저당권설정등기는 저당권이 피담보채권의 변제로 인하여 소멸되게 되면 말소시켜야 하지만 이를 말소시키지 않고 그대로 남겨 두었다가 동일한 내용의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처음의 저당권설정등기를 유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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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에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에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 등기부 열람제도 개선
* 등기부 열람제도 개선
**등기신청서 및 그 밖의 부속서류를 등기관 면전에서 열람할 수 있는 제도를 부실등기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폐지하고 전산화를 시행해야 합니다
**등기신청서 및 그 밖의 부속서류를 등기관 면전에서 열람할 수 있는 제도를 부실등기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폐지하고 전산화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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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용어사전 2020. 09. 10 저자 장희순, 김성진
3. 부동산용어사전 2020. 09. 10 저자 장희순, 김성진
4.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경우」에 관한 판례와 학설의 비판적 검토 재산법연구 29. 3 (2012): 201-238. 저자 강태성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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