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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의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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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의 불법행위로 체결된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허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 원금 및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함. 피고는 그중 일부에 대하여 상계항변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기망(고의의 불법행위)으로 인하여 돈을 대여하였으므로 민법 제496조를 유추적용하여 상계가 금지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원고가 피고의 기망행위로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청구하는 대여금 등 채권에 대하여 민법 제496조가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04696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장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1537 甲(중국회사)이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주식을 원주로 하는 증권예탁증권의 국내상장을 위한 공동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였던 원고들이, 甲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거래은행이었던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들 직원이 허위로 작성ㆍ교부한 은행잔고서 등을 믿고 원고들이 인수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을 인수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이 국내상장된 지 2개월 후인 2011. 3. 22. 싱가포르 원주 거래 및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의 국내 거래가 정지되고, 결국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은 2013. 10. 4. 상장폐지되었던바, 그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부과된 과징금,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 인수비용 등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 인수비용 상당의 손해에 관하여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그 손해배상채권의 장기소멸시효 기산점은 원고들이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2011. 1. 17.이고, 이 사건 소는 그때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10. 13.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들 직원이 은행조회서 등을 위조 또는 허위 기재하였던바 중요사항에 관한 부실기재로 원고들은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의 가치평가를 그르쳐 이 사건 인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들은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의 실제가치보다 높게 산정된 인수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을 취득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는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 인수대금을 지급한 날인 2011. 1. 17.에 곧바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이때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이며, 원고들이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을 인수한 이후에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의 거래가 정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실제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 인수 이후에 甲으로부터 워런트를 부여받아 보유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의 손해가 사후적으로 일부 회수 또는 보전된 것에 불과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때에 고려되면 족한 여러 사정 중의 하나일 뿐이라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고의의 불법행위로 체결된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허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 원금 및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함. 피고는 그중 일부에 대하여 상계항변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기망(고의의 불법행위)으로 인하여 돈을 대여하였으므로 민법 제496조를 유추적용하여 상계가 금지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원고가 피고의 기망행위로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청구하는 대여금 등 채권에 대하여 민법 제496조가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04696
*(매매계약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2015. 8. 20.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보증금을, 2015. 10. 16. 매매잔금을 각 지급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위 각 돈을 지급한 때에 성립하였고 그와 동시에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소멸시효도 그때로부터 진행하는데, 원고가 위 대금지급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지난 2021. 8. 27.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달리 그 권리행사에 기간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과 같은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2920
*(매매계약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2015. 8. 20.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보증금을, 2015. 10. 16. 매매잔금을 각 지급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위 각 돈을 지급한 때에 성립하였고 그와 동시에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소멸시효도 그때로부터 진행하는데, 원고가 위 대금지급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지난 2021. 8. 27.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달리 그 권리행사에 기간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과 같은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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