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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관계와 그 해석 ==== | ==== 법률관계와 그 해석 ==== | ||
* '''[채권자가 제공한 가창데이터를 이용하여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를 출시․판매한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자가 판매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사안]'''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5카합20687 채권자는 다양한 광고 주제가를 부르거나 성우로서 참여하고, 유명 애니메이션의 주제가를 부른 가수인데, ① 채권자가 10년 이상 애니메이션․광고 주제가 분야에서 주로 활동해온 점, ② 채권자가 주로 활동한 분야는 ‘음성’ 외의 다른 식별 표지인 ‘성명’, ‘초상’이 다소 중요하지 않은 영역인 점을 더하여 보면, 채권자의 ‘음성’은 국내의 애니메이션․광고 주제가 수요자들인 애니메이션․광고 음악제작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그 경제적 가치도 있다고 볼 수 있음. 채권자와 채무자가 체결하였던 업무위탁계약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가창 학습 데이터 제작 업무를 위탁받아 채무자에게 가창데이터를 제공하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이하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라 함)를 통해 제공하는 음성이 어떤 것인지, 그 음성이 채권자의 음성과 동일․유사할 수 있는지, 이를 통해 채권자의 음성과 동일․유사하게 들릴 수 있는 노래를 제작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특정인이 제공한 가창데이터를 합성하여 새로운 음성을 만들어내려는 개발자는 다른 사람의 가창데이터를 합성하거나 데이터를 편집․변경함으로써 새로운 음성이 가창데이터 제공자의 음성과 구분되도록 기술적으로 조치할 수 있고, 가창데이터에는 음성 외에도 창법, 호흡과 같은 여러 요소가 담겨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의 문언만으로 채권자가 채권자의 음성과 동일․유사한 음성이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를 통해 제공되는 것까지 허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채권자가 지급받은 금원(1,000만 원)이 채권자와 동일․유사한 음성을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를 통해 제공하기 위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채권자는 향후 채권자의 실제 음성이나 채권자가 부를 노래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로 대체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볼 가능성도 있으므로,채무자는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의 판매라는 자신의 영업을 위해 채권자의 음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채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함. 이 사건 계약에는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제공하는 음성이 채권자의 음성과 동일․유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창데이터의 구체적인 이용 목적과 범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채무자가 그 영업을 위해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를 생산, 양도,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음성데이터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도 반함. 채무자가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를 생산, 양도,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가처분 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소명됨. 보전의 필요성 등을 전제로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주문과 같이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일부 인용하고, 간접강제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 * '''[정산금 산정 방식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진 사안]'''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019396 건강식품 제조․유통업에 종사하던 원고는 SNS 플랫폼의 채널을 운영하는 피고와 건강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의 이 사건 채널을 함께 운영하기로 합의함. 이 사건 채널 운영을 시작하고 수익이 발생하자 원고와 피고는 채널 운영 등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다시 체결하면서 정산 약정을 하였는데, 양자 사이에 이 사건 채널의 운영이나 수익 분배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위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음(이 사건 계약 내용 중에는 채널 구독자 수에 따라 원고의 정산금을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 원고는 그와 같은 조정 없이 이익의 50%를 정산받기로 다시 합의하였음).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정산금 산정 과정에서 피고의 개인 사업체 운영에 관한 비용이나 이 사건 채널에 관한 피고의 초기 투자금 회수액 등을 공제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정산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정상적으로 지급받아야 하는 정산금과의 차액을 청구하였음. 그런데 이 사건 계약상 '''<u>정산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정산금 산정 방식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 내용을 추론할 수밖에 없음</u>'''. 이 사건 계약이 유지되던 기간 중 원고와 피고는 정산금 산정 방식에 관하여 구체적인 논의를 나눈 바 있고 매월 상세한 정산내역이 공유된 사실이 있으므로 원고로서도 정산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정산에 이의를 제기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약관계를 유지하다가 위 계약이 합의해지된 이후에서야 정산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정산 방식은 이 사건 계약상 문언에 부합하지 않거나 피고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으로서 피고가 그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와 정산 방법에 관한 합의를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관련 형사 고소 사건 결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와 합의된 정산 방식에 따라 원고의 정산금을 산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임(원고는 피고에 의한 부당한 비용 공제 주장도 추가로 하였으나 이는 모두 배척함).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가 위 계약상 조항에 따라 이 사건 채널에 관한 권리를 원고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다고도 주장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정산금을 미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계약 종료에 관하여 피고 측의 귀책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위 주장을 배척함.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
*'''[채권자가 제공한 가창데이터를 이용하여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를 출시․판매한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자가 판매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사안]'''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5카합20687 채권자는 다양한 광고 주제가를 부르거나 성우로서 참여하고, 유명 애니메이션의 주제가를 부른 가수인데, ① 채권자가 10년 이상 애니메이션․광고 주제가 분야에서 주로 활동해온 점, ② 채권자가 주로 활동한 분야는 ‘음성’ 외의 다른 식별 표지인 ‘성명’, ‘초상’이 다소 중요하지 않은 영역인 점을 더하여 보면, 채권자의 ‘음성’은 국내의 애니메이션․광고 주제가 수요자들인 애니메이션․광고 음악제작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그 경제적 가치도 있다고 볼 수 있음. 채권자와 채무자가 체결하였던 업무위탁계약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가창 학습 데이터 제작 업무를 위탁받아 채무자에게 가창데이터를 제공하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이하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라 함)를 통해 제공하는 음성이 어떤 것인지, 그 음성이 채권자의 음성과 동일․유사할 수 있는지, 이를 통해 채권자의 음성과 동일․유사하게 들릴 수 있는 노래를 제작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특정인이 제공한 가창데이터를 합성하여 새로운 음성을 만들어내려는 개발자는 다른 사람의 가창데이터를 합성하거나 데이터를 편집․변경함으로써 새로운 음성이 가창데이터 제공자의 음성과 구분되도록 기술적으로 조치할 수 있고, 가창데이터에는 음성 외에도 창법, 호흡과 같은 여러 요소가 담겨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의 문언만으로 채권자가 채권자의 음성과 동일․유사한 음성이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를 통해 제공되는 것까지 허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채권자가 지급받은 금원(1,000만 원)이 채권자와 동일․유사한 음성을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를 통해 제공하기 위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채권자는 향후 채권자의 실제 음성이나 채권자가 부를 노래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로 대체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볼 가능성도 있으므로,채무자는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의 판매라는 자신의 영업을 위해 채권자의 음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채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함. 이 사건 계약에는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제공하는 음성이 채권자의 음성과 동일․유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창데이터의 구체적인 이용 목적과 범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채무자가 그 영업을 위해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를 생산, 양도,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음성데이터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도 반함. 채무자가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를 생산, 양도,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가처분 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소명됨. 보전의 필요성 등을 전제로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주문과 같이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일부 인용하고, 간접강제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 |||
*'''[위험관리시스템에 관한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사건에서 담보주식의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실만을 가리켜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0104 원고는 금융기관인 피고에게 주식매입자금대출 관련 RMS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출 채무자가 주식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이하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을 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주식매입자금대출을 위하여 담보 설정한 증권위탁계좌 내 담보주식(대출을 실행할 때 처음부터 담보로 제공되었던 증권예탁계좌 내의 주식)의 거래정지로 대출원리금에 손실이 발생하자 피고에게 동 손실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였다가, 해당 손실이 업무제휴계약에 따른 손실 보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대출의 채무자가 피고에게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이 실행되기까지는 전적으로 피고에게 대출에 대한 결정권한이 있으므로, 대출이 실행된 이후 담보력에 문제가 생긴 경우 원고가 담보력 확보를 위한 조치 등을 취하는 것 이외에는 피고가 그 위험을 부담하여야 하고, 업무제휴계약 해석상 매입주식(증권예탁계좌 내 예수금을 이용하여 새로 매입된 주식)이 아닌 담보주식의 담보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실은 업무제휴계약상 손실 보전 대상이 되는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이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원고의 손실보전 책임을 무과실책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은 매매종목의 부도, 거래정지, 급격한 주가 변동 등과 같이 RMS를 통한 원고의 담보관리에도 불구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우발적인 사정으로 피고의 대출원리금에 발생한 손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된 것은 증권예탁계좌 내에 있는 예수금, 유가증권에 대한 반환청구권인데, 여기에는 담보주식과 매입주식 등이 모두 포함되며, 업무제휴계약서 등에서도 양자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매입주식 가치가 하락함에 따른 손실과 구별하여 담보주식의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실만을 가리켜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합리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에 대한 원고의 손실금 지급사유가 반드시 원고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위험관리시스템에 관한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사건에서 담보주식의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실만을 가리켜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0104 원고는 금융기관인 피고에게 주식매입자금대출 관련 RMS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출 채무자가 주식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이하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을 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주식매입자금대출을 위하여 담보 설정한 증권위탁계좌 내 담보주식(대출을 실행할 때 처음부터 담보로 제공되었던 증권예탁계좌 내의 주식)의 거래정지로 대출원리금에 손실이 발생하자 피고에게 동 손실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였다가, 해당 손실이 업무제휴계약에 따른 손실 보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대출의 채무자가 피고에게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이 실행되기까지는 전적으로 피고에게 대출에 대한 결정권한이 있으므로, 대출이 실행된 이후 담보력에 문제가 생긴 경우 원고가 담보력 확보를 위한 조치 등을 취하는 것 이외에는 피고가 그 위험을 부담하여야 하고, 업무제휴계약 해석상 매입주식(증권예탁계좌 내 예수금을 이용하여 새로 매입된 주식)이 아닌 담보주식의 담보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실은 업무제휴계약상 손실 보전 대상이 되는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이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원고의 손실보전 책임을 무과실책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은 매매종목의 부도, 거래정지, 급격한 주가 변동 등과 같이 RMS를 통한 원고의 담보관리에도 불구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우발적인 사정으로 피고의 대출원리금에 발생한 손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된 것은 증권예탁계좌 내에 있는 예수금, 유가증권에 대한 반환청구권인데, 여기에는 담보주식과 매입주식 등이 모두 포함되며, 업무제휴계약서 등에서도 양자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매입주식 가치가 하락함에 따른 손실과 구별하여 담보주식의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실만을 가리켜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합리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에 대한 원고의 손실금 지급사유가 반드시 원고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
*'''[상조회원 모집업무 위탁 제휴협정의 이행에 관한 보증계약의 해석에 대해 재판부의 석명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40728 원고는 이 사건 상조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소속 조합원들을 상조회원으로 모집하고, 위 상조회사는 원고에게 모집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제휴협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상조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조회사가 이 사건 제휴협정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피고가 책임지고 이행할 것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이 사건 제휴협정에 따른 원고의 모집을 통하여 약 12년간 원고 소속 조합원들과 이 사건 상조회사 사이에 약 20만 건의 상조서비스 가입계약이 체결된 상황에서, 피고가 이 사건 상조회사에 대한 주식 전부를 제3자에게 매각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상조회사의 원고에 대한 상조서비스 이행의무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채무를 부담한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원고에게 표시한 의사는 그 문언대로 “이 사건 제휴협정에 따라 이 사건 상조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한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이 사건 제휴협정에 따라 이 사건 상조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수수료 등 지급의무만 인정될 뿐 원고 주장의 주채무, 즉 이 사건 상조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로서 소속 조합원들에게 상조서비스를 이행할 채무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 주장의 주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보증채무를 부담하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원고가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상조서비스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소속 조합원들이 입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상조회사에 질권 설정을 요청하자 피고 스스로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이 사건 지급보증서에 첨부된 피고 이사회 의결서에는 보증대상이 ‘이 사건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 이행’으로 기재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교부함으로써 피고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 이행의무를 피고가 보증한다”는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고, ② 이 사건 소의 주된 목적은 ‘피고가 이 사건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 이행의무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고, 이 사건 상조회사가 상조서비스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이 원고인지 소속 조합원들인지, 피고가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이 원고인지 소속 조합원들인지는 그 법률관계의 내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확정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 이행의무를 보증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상조회사가 상조서비스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과 그 법률관계 발생근거 및 피고가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에 관한 법률적 구성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질문하고 증명을 촉구하거나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상조회원 모집업무 위탁 제휴협정의 이행에 관한 보증계약의 해석에 대해 재판부의 석명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40728 원고는 이 사건 상조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소속 조합원들을 상조회원으로 모집하고, 위 상조회사는 원고에게 모집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제휴협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상조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조회사가 이 사건 제휴협정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피고가 책임지고 이행할 것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이 사건 제휴협정에 따른 원고의 모집을 통하여 약 12년간 원고 소속 조합원들과 이 사건 상조회사 사이에 약 20만 건의 상조서비스 가입계약이 체결된 상황에서, 피고가 이 사건 상조회사에 대한 주식 전부를 제3자에게 매각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상조회사의 원고에 대한 상조서비스 이행의무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채무를 부담한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원고에게 표시한 의사는 그 문언대로 “이 사건 제휴협정에 따라 이 사건 상조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한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이 사건 제휴협정에 따라 이 사건 상조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수수료 등 지급의무만 인정될 뿐 원고 주장의 주채무, 즉 이 사건 상조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로서 소속 조합원들에게 상조서비스를 이행할 채무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 주장의 주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보증채무를 부담하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원고가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상조서비스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소속 조합원들이 입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상조회사에 질권 설정을 요청하자 피고 스스로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이 사건 지급보증서에 첨부된 피고 이사회 의결서에는 보증대상이 ‘이 사건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 이행’으로 기재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교부함으로써 피고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 이행의무를 피고가 보증한다”는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고, ② 이 사건 소의 주된 목적은 ‘피고가 이 사건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 이행의무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고, 이 사건 상조회사가 상조서비스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이 원고인지 소속 조합원들인지, 피고가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이 원고인지 소속 조합원들인지는 그 법률관계의 내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확정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 이행의무를 보증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상조회사가 상조서비스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과 그 법률관계 발생근거 및 피고가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에 관한 법률적 구성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질문하고 증명을 촉구하거나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