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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
=====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


* 영국법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약정은 그 약정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liquidated damages)과 위약벌(penalty)로 구분되고, '''위약금 약정의 내용이 과다하고 비양심적(extravagant and unconscionable)이라면 이는 위약벌에 해당하여 강제할 수 없다'''(unenforceable)[이른바 위약벌 원칙(The Penalty Rule), Dunlop Pneumatic Tyre Co Ltd v New Garage and Motor Co Ltd〔1915〕AC 79 등 참조].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계약 해석의 문제'''로서, 계약 당시 상황을 기초로 하여, 약정된 위약금이 상대방의 계약상 의무 이행을 강제할 정당한 이익과 비례하는 범위 내에 있는지가 기준이 되고, 이때 ‘상대방의 계약상 의무 이행을 강제할 정당한 이익’은 계약 위반으로 인한 예상 손해의 최대치를 전보받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Cavendish Square Holding BV v Makdessi〔2015〕UKSC 67 참조). 또한 위약금 약정의 내용이 의무 위반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특정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인지, 계약 체결 당시 손해 규모를 예측하는 것이 용이한지, 위약금 약정이 부가된 계약이 상사계약인지, 계약당사자들의 협상력이 대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약벌인지를 판단한다(위 판결들 참조).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61558  
* '''[개인방송 전속계약에 따른 원고의 수익금 배분 청구 등을 비롯하여 전속계약의 효력 등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진 사안]'''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나20173 피고는 인터넷 플랫폼에서 방송을 하는 개인방송 BJ로서 원고는 피고와 BJ 개인방송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음. 원고는 피고가 방송수익금 계좌를 임의로 변경하여 수익금을 직접 수령하였으므로 그 수익금 중 40%를 원고에게 정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전속계약에 따라 그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구하는 한편,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위자료,피고의 특약사항 위반에 따른 위약벌 등을 청구함. 전속계약의 수익금 배분 약정에 따라 수익금 40%는 원고에게 배분되어야 하는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규정상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가 구하는 금액(960만 원)을 방송수익금 상당의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함.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원고게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u>원고가 방송수익금 상당의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배척</u>'''하고, 피고가 특약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함. 한편 피고는 전속계약의 효력과 관련하여, 민법 제104조에 따른 무효 주장, 주위적으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무효이거나 예비적으로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한다는 주장, 신뢰관계 파탄 등으로 사전에 전속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함
*영국법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약정은 그 약정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liquidated damages)과 위약벌(penalty)로 구분되고, '''위약금 약정의 내용이 과다하고 비양심적(extravagant and unconscionable)이라면 이는 위약벌에 해당하여 강제할 수 없다'''(unenforceable)[이른바 위약벌 원칙(The Penalty Rule), Dunlop Pneumatic Tyre Co Ltd v New Garage and Motor Co Ltd〔1915〕AC 79 등 참조].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계약 해석의 문제'''로서, 계약 당시 상황을 기초로 하여, 약정된 위약금이 상대방의 계약상 의무 이행을 강제할 정당한 이익과 비례하는 범위 내에 있는지가 기준이 되고, 이때 ‘상대방의 계약상 의무 이행을 강제할 정당한 이익’은 계약 위반으로 인한 예상 손해의 최대치를 전보받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Cavendish Square Holding BV v Makdessi〔2015〕UKSC 67 참조). 또한 위약금 약정의 내용이 의무 위반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특정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인지, 계약 체결 당시 손해 규모를 예측하는 것이 용이한지, 위약금 약정이 부가된 계약이 상사계약인지, 계약당사자들의 협상력이 대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약벌인지를 판단한다(위 판결들 참조).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61558  


==== 책임재산의 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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