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2,607 바이트 추가됨 ,  2025년 12월 18일 (목) 06:44
114번째 줄: 114번째 줄:
==== 채무불이행 ====
==== 채무불이행 ====


* '''[중개서비스 계약의 효력을 다투며 회원가입비 상당의 금원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소1907730 원고는 피고 업체와 사이에 국내결혼관련 중개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회원가입비를 지급한 다음 피고의 주선으로 이성과의 만남을 2회 가졌고, 계약이 해지되기까지 피고로부터 이성 프로필을 제공받았으며, 한편 원고가 피고에게 지역을 제한하여 이성회원을 선정하여 중개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주선이 어려워졌음. 2회 이성과의 만남을 주선하였을 뿐 계약이 연장되어 온 기간 동안 제대로 된 만남을 주선해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그와 같은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이상 회원가입비 환급 약관 중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따라 회원가입비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에게 프로필이 제공된 횟수, 원고의 요구에 따른 이성의 거주지 제한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귀책으로 위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기 부족함
*'''[집합건물 관리단이 종전 구분소유자의 관리비 체납을 이유로 새로운 구분소유자에게 사용방해행위를 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4722 상가건물 관리단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가 구분건물의 특정승계인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에 대해 종전 구분소유자의 관리비 체납을 이유로 단전 등 조치(이하 ‘이 사건 각 조치’)를 하자, 원고는 이 사건 각 조치가 위법한 사용방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관리비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관리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각 조치가 규약에 근거한 관리행위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을 벗어난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법적인 사용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u>집합건물의 관리단 등 관리주체의 단전⋅단수 및 엘리베이터 운행정지 등의 조치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조치가 관리규약을 따른 것이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하게 된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그로 인하여 입주자가 입게 된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집합건물의 관리단 등 관리주체의 위와 같은 단전⋅단수 및 엘리베이터 운행정지 등의 조치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을 구비하지 못하여 불법적인 사용방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그로 인하여 건물의 구분소유자나 임차인이 그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하였다면 그 구분소유자나 임차인으로서는 관리단에 대하여 그 기간 동안 발생한 관리비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u>'''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새로운 구분소유자가 종전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 관리비납부의무를 승계하더라도 종전 구분소유자의 관리비 연체로 인한 법률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어서 피고가 종전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 관리비 연체를 들어 곧바로 새로운 구분소유자인 원고에 대해 구분건물의 사용을 방해하는 이 사건 각 조치를 취한 것은 적법한 행위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중개서비스 계약의 효력을 다투며 회원가입비 상당의 금원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소1907730 원고는 피고 업체와 사이에 국내결혼관련 중개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회원가입비를 지급한 다음 피고의 주선으로 이성과의 만남을 2회 가졌고, 계약이 해지되기까지 피고로부터 이성 프로필을 제공받았으며, 한편 원고가 피고에게 지역을 제한하여 이성회원을 선정하여 중개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주선이 어려워졌음. 2회 이성과의 만남을 주선하였을 뿐 계약이 연장되어 온 기간 동안 제대로 된 만남을 주선해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그와 같은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이상 회원가입비 환급 약관 중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따라 회원가입비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에게 프로필이 제공된 횟수, 원고의 요구에 따른 이성의 거주지 제한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귀책으로 위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기 부족함


=====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
=====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

편집

976

둘러보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