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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 === | === 개인정보보호법 === | ||
* '''[변호사가 자신이 대리하는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개인정보가 기재된 계약서 사진을 서증으로 제출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09756 변호사인 피고는 재판과정에서 원고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계약서 사진을 서증으로 제출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개인정보를 누설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의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가 금지하는 개인정보 누설행위에 해당하고, 그 위법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① 피고가 이 사건 계약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한 행위는 소송행위의 일환으로 평가되는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계약서 사진의 취득 과정에서 다른 법익을 침해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정보에 민감정보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④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개인정보가 소송과 무관한 제3자에게 제공될 위험성은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 '''[자신에 대한 제3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찰청과 통신사 대리점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제공받은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8121 피고인은 ① 인천지방검찰청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자신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인천지방검찰청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주차장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하여 영상을 시청하고, ② KT 대리점에서 자신의 주소를 확인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KT대리점 측에 그곳에 설치된 CCTV 영상의 열람을 요청하여 그 영상을 제공받았다는 등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됨. 원심은, ① 공소사실에 관하여, 인천지방검찰청 영상정보 관리책임자가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주차장 영상을 제공한 행위는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에 따른 공공기관의 적법한 정보공개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공받은 피고인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고, ② 공소사실에 관하여, KT 대리점 측의 영상 제공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적법한 제공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u>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타인에 관한 개인정보의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에 관하여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u>''' '''<u>개인정보처리자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3항의 수집한 목적 범위 내의 제공이 아니라 하더라도,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의 요건에 따른 제공에 해당한다면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u>'''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
*'''[변호사가 자신이 대리하는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개인정보가 기재된 계약서 사진을 서증으로 제출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09756 변호사인 피고는 재판과정에서 원고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계약서 사진을 서증으로 제출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개인정보를 누설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의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가 금지하는 개인정보 누설행위에 해당하고, 그 위법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① 피고가 이 사건 계약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한 행위는 소송행위의 일환으로 평가되는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계약서 사진의 취득 과정에서 다른 법익을 침해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정보에 민감정보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④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개인정보가 소송과 무관한 제3자에게 제공될 위험성은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
*'''[소송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이 법원의 제출명령을 통하여 확인한 타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한 것이 정당행위로 인정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도16512 피고인 1은 민사소송의 당사자이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소송대리인인데, 피고인들은 피고인 1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통하여 확인한 A, B의 금융거래정보를 다른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의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 금융실명법 위반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금융실명법 제4조 제4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위반행위에 해당하지만,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소송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이 법원의 제출명령을 통하여 확인한 타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한 것이 정당행위로 인정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도16512 피고인 1은 민사소송의 당사자이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소송대리인인데, 피고인들은 피고인 1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통하여 확인한 A, B의 금융거래정보를 다른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의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 금융실명법 위반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금융실명법 제4조 제4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위반행위에 해당하지만,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