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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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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 은행이, 甲 회사의 상장유지를 위하여 협의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이루어진 대출금의 출자전환으로 甲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이후 이를 매도하여 단기매매차익을 얻었다는 이유로 甲 회사가 乙 은행을 상대로 그 차익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출자전환과 주식매도 중 어느 하나의 거래가 적용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고 위 출자전환은 객관적으로 볼 때 그 거래 유형 자체에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nowiki>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02616</nowiki> | *乙 은행이, 甲 회사의 상장유지를 위하여 협의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이루어진 대출금의 출자전환으로 甲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이후 이를 매도하여 단기매매차익을 얻었다는 이유로 甲 회사가 乙 은행을 상대로 그 차익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출자전환과 주식매도 중 어느 하나의 거래가 적용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고 위 출자전환은 객관적으로 볼 때 그 거래 유형 자체에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nowiki>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02616</nowiki> | ||
===기타 금지행위=== | |||
* '''[은행계정대 조정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6조 제5항(“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ㆍ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이하 통틀어 ‘다른 집합투자재산 등’이라 한다)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에서 금지하는 ‘거래’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두40387 신탁업자인 원고 은행은 집합투자업자인 A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A자산운용’)와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A자산운용이 설정한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 4개(이하 ‘이 사건 각 펀드’)를 비롯하여 여러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였음. 이 사건 신탁계약 제6조는 “미운용현금자산이라 함은 A자산운용이 투자신탁재산을 투자대상자산에 운용하고 남은 현금을 말하고, 미운용현금자산을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 은행의 고유계정에 대여한다”는 취지로 규정함(이를 ‘은행계정대’라고 함). 원고 은행은 은행계정대를 집합투자업자 단위로 개설하여 관리해 왔고, 이 사건 각 펀드를 비롯하여 A자산운용이 설정ㆍ운용하고 원고 은행이 보관ㆍ관리하는 모든 집합투자기구의 각 미운용현금자산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의 은행계정대에서 함께 관리하였음. 피고 금융위원회는 원고 은행에 대하여, 3차례에 걸쳐 A자산운용의 은행계정대를 감소시키거나, A자산운용의 은행계정대를 증감시키면서 B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B자산운용’)의 은행계정대를 감소시키는 행위(이하 ‘이 사건 각 은행계정대 조정’)를 함으로써 자본시장법 제246조 제5항 소정의 ‘보관ㆍ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간 거래 금지’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집합투자재산 신탁업 중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의 신규 수탁업무’를 3개월간 정지하는 처분을 하였고, 피고 금융감독원장은 원고 은행의 집합투자업자 수탁업무 등을 총괄하던 원고 C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였음(이하 ‘이 사건 각 처분’). 이에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각 은행계정대 조정이 집합투자재산간 권리의무 변동을 초래하는 재산상 행위로서 자본시장법 제246조 제5항 위반이라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u>신탁업자가 보관ㆍ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과 다른 집합투자재산 등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재산의 이전 또는 그 재산에 관한 권리ㆍ의무의 발생ㆍ변경ㆍ소멸의 의사로써 행하는 일체의 재산상 행위를 의미한다는</u>'''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 C 등 원고 은행 소속의 담당 직원들이 한 이 사건 각 은행계정대 조정 행위는 당일 이루어지는 은행의 마감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집합투자업자별로 관리되는 전체 은행계정대를 계산하여 은행계정대 마감표에 나타나는 ‘신탁계정차 금액’과 은행계정시스템상 ‘대체불일치 금액’을 일치시키고자 재무상태표(신탁계정차)의 항목을 입력한 행위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A자산운용 또는 B자산운용이 설정ㆍ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들의 은행계정대와 관련하여 A자산운용 또는 B자산운용(각 신탁계정)의 원고 은행(고유계정)에 대한 대여금채권액이 실제로 감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 직원들이 그러한 의사로 이 사건 각 은행계정대 조정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어서 이 사건 각 은행계정대 조정은 신탁업자가 보관ㆍ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 등에 관하여 권리ㆍ의무를 발생시키려는 의사로써 행한 재산상 행위라기보다는 단순한 회계상의 조치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할 것인데,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은행계정대 조정이 자본시장법 제246조 제5항 본문에서 금지하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
===제척기간 등=== | ===제척기간 등=== | ||
*[회계감사인의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장기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피고 회사는 해양플랜트 사업 등에 관하여 실제로는 손실이 발생하였는데도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제14기(2013 회계연도), 15기(2014 회계연도) 각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피고 회계법인은 피고 회사의 감사인으로서 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한 후 ‘적정의견’을 기재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위 각 사업보고서 등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각 공시됨.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제14기 반기보고서가 제출·공시된 다음 거래일 또는 제14기 사업보고서가 제출·공시된 다음 거래일까지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처분하였거나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로, 허위의 기재가 되어 있는 각 사업보고서 등과 감사보고서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이후 주가 하락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와 피고 회계법인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구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 제1호, 제170조 제1항,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분식회계 등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심은, 구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9항)에 따른 피고 회계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3년의 장기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피고 회사가 피고 회계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제14기 감사보고서를 첨부한 제14기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날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그와 같이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여 피고 회계법인의 상고를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40763 | *[회계감사인의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장기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피고 회사는 해양플랜트 사업 등에 관하여 실제로는 손실이 발생하였는데도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제14기(2013 회계연도), 15기(2014 회계연도) 각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피고 회계법인은 피고 회사의 감사인으로서 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한 후 ‘적정의견’을 기재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위 각 사업보고서 등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각 공시됨.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제14기 반기보고서가 제출·공시된 다음 거래일 또는 제14기 사업보고서가 제출·공시된 다음 거래일까지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처분하였거나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로, 허위의 기재가 되어 있는 각 사업보고서 등과 감사보고서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이후 주가 하락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와 피고 회계법인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구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 제1호, 제170조 제1항,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분식회계 등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심은, 구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9항)에 따른 피고 회계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3년의 장기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피고 회사가 피고 회계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제14기 감사보고서를 첨부한 제14기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날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그와 같이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여 피고 회계법인의 상고를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4076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