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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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부정행위

  • [주식회사의 분식회계에 따른 주가하락에 대하여 주주들이 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피고 회사는 해양플랜트 사업 등에 관하여 총공사 예정원가를 과소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로는 손실이 발생하였는데도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제14기와 제15기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분식회계’), 피고 회계법인은 피고 회사의 감사인으로서 제14기와 제15기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한 후 ‘적정의견’을 기재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음. 제14기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와 그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2014. 3. 공시되었고, 제15기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와 그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2015. 3. 공시되었음(이하 통틀어 ‘이 사건 허위공시’). 피고 회사의 투자자인 원고들은 이 사건 분식회계 및 피고 회계법인의 부실감사에 따른 주가하락으로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심은, ① 2014. 4. 1.부터 2015. 5. 3.까지 기간에 매각한 주식 또는 주가하락분에 관하여, 위 기간 동안에는 이 사건 허위공시에 관한 정보 또는 피고 회사의 회계투명성을 의심하게 하는 정보나 재무불건전성을 드러내는 정보 등이 시장에 알려지지 않았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주가 하락과 이 사건 허위공시 사이의 인과관계 추정이 깨졌다고 판단하였고, ② 2017. 3. 22. 소를 제기한 원고들이 이 사건 분식회계를 안 날로부터 1년이 도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원심이 근거로 삼은 사정만으로는 2014. 4. 1.부터 2015. 5. 3.까지 기간에 피고 회사의 주가가 하락한 원인이 이 사건 허위공시 때문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정도를 넘어, 이 사건 허위공시가 주가 하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거나 다른 요인에 의하여 주가가 하락하였음이 증명되어 자본시장법상 손해액 추정이 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위 기간 동안의 주가 하락과 이 사건 허위공시 사이의 인과관계 추정이 깨졌다고 판단하여 그 부분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환송하고, ② 2015. 5. 4. 적자전망보도 이후 분식회계로 부양된 부분이 제거되어 정상주가가 형성되었다고 본 2015. 8. 21.까지의 주가 하락분 등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이를 인용한 원심을 수긍하여 그 부분 상고를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69418
  • 중국 투자자에 대한 유상증자가 종국적으로 성공할 가능성도 불분명한 상태인데도 마치 중국 투자자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유치하여 이를 통한 새로운 사업 개시가 예정된 것과 같은 외관만을 형성시킨 행위를 하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 과정에서 주식 등 인수대금을 차입하였는데도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서 취득자금 조성내역을 자기자금이라고 기재한 것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도12887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 乙 은행이, 甲 회사의 상장유지를 위하여 협의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이루어진 대출금의 출자전환으로 甲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이후 이를 매도하여 단기매매차익을 얻었다는 이유로 甲 회사가 乙 은행을 상대로 그 차익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출자전환과 주식매도 중 어느 하나의 거래가 적용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고 위 출자전환은 객관적으로 볼 때 그 거래 유형 자체에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02616

제척기간 등

  • [회계감사인의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장기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피고 회사는 해양플랜트 사업 등에 관하여 실제로는 손실이 발생하였는데도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제14기(2013 회계연도), 15기(2014 회계연도) 각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피고 회계법인은 피고 회사의 감사인으로서 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한 후 ‘적정의견’을 기재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위 각 사업보고서 등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각 공시됨.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제14기 반기보고서가 제출·공시된 다음 거래일 또는 제14기 사업보고서가 제출·공시된 다음 거래일까지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처분하였거나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로, 허위의 기재가 되어 있는 각 사업보고서 등과 감사보고서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이후 주가 하락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와 피고 회계법인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구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 제1호, 제170조 제1항,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분식회계 등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심은, 구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9항)에 따른 피고 회계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3년의 장기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피고 회사가 피고 회계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제14기 감사보고서를 첨부한 제14기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날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그와 같이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여 피고 회계법인의 상고를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40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