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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 | === 의료법 === | ||
* '''[의료인이 1인 1기관 개설ㆍ운영 원칙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였는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949 검사는, 의료인(치과의사)인 피고인 甲이 의료법인 A의 대표자로서 B치과병원을 운영하면서 사단법인 C 명의로 D의원, E치과의원, F치과의원, G의원을 개설ㆍ운영하여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을 위반하고, 피고인 乙, 丙은 피고인 甲의 위 의료법 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보아, 피고인들을 의료법 위반 또는 그 방조로 기소하였음. 원심은, 피고인 甲이 의료법인 A 및 사단법인 C 명의로 개설된 각 의료기관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여 위 각 의료기관을 중복 운영하였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 甲은 의료법인 A의 이사 지위 또는 아내인 피고인 丙을 명목상 이사로 취임시킨 자의 지위에서 B치과병원의 경영사항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하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도록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甲이 B치과병원을 포함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중복 운영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이와 같이 평가하려면 의료법인 A가 실질적으로 재산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법인에 해당한다거나 그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는 등 외형상 형태만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 A를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B치과병원 운영을 적법한 것으로 가장하였다는 추가 사정이 인정되어야 | * '''[의료인이 1인 1기관 개설ㆍ운영 원칙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였는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949 검사는, 의료인(치과의사)인 피고인 甲이 의료법인 A의 대표자로서 B치과병원을 운영하면서 사단법인 C 명의로 D의원, E치과의원, F치과의원, G의원을 개설ㆍ운영하여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을 위반하고, 피고인 乙, 丙은 피고인 甲의 위 의료법 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보아, 피고인들을 의료법 위반 또는 그 방조로 기소하였음. 원심은, 피고인 甲이 의료법인 A 및 사단법인 C 명의로 개설된 각 의료기관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여 위 각 의료기관을 중복 운영하였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 甲은 의료법인 A의 이사 지위 또는 아내인 피고인 丙을 명목상 이사로 취임시킨 자의 지위에서 B치과병원의 경영사항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하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도록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甲이 B치과병원을 포함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중복 운영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이와 같이 평가하려면 '''<u>의료법인 A가 실질적으로 재산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법인에 해당한다거나 그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는 등 외형상 형태만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 A를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B치과병원 운영을 적법한 것으로 가장하였다는 추가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u>'''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
=== 기타 === | === 기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