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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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수 ===
=== 죄수 ===


* '''[허위 임차인 명의로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행위는 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죄수는 실체적 관계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8174 피고인 등이 공모하여 허위 임차인 명의로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임대차계약 관련 허위 서류 제출, 허위 정보 제공, 허위 외관 작출 등 일련의 행위를 통해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대출 심사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및 업무방해로 기소됨. 원심은, 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현수막을 교체하면서 장기간 유사한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경우라도 철거하고 새로 게시한 현수막의 내용이 다르면 범의의 갱신이 있어 경합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도10369 피고인이 2018. 4. 9.경 ~ 2019. 6. 11.경까지 기간 사이에 피해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였다는 명예훼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고 함)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2017. 12. 11.경 ~ 2018. 1. 24.경까지 기간 사이에 이 사건의 현수막과 유사한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였다는 명예훼손,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2021. 7. 9.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2021. 10. 28. 확정되었음(이하 ‘선행 사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선행 사건 공소사실을 포괄일죄로 보고, 이 사건 공소 제기를 이중기소라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피해회사의 가처분 신청에 따라, 법원은 2018. 3. 30. 선행 사건의 현수막을 철거할 것을 명했고, 그 가처분 결정 이유에서 ‘위와 같은 표현은 피고인이 단순히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피해회사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명시한 점, ➁ 이 사건 범행은 위 가처분 결정이 피고인에게 고지된 2018. 4. 4.경 이후인 2018. 4. 9.부터, 피고인이 수거가 명해진 선행 현수막을 철거하고 새로운 현수막을 게시하여 이루어진 점, ➂ 위 가처분 결정에 따라 피고인이 선행 현수막을 수거함으로써 피고인의 범행이 일시나마 중단되었고, 피고인은 위 가처분 결정에 따른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선행 현수막의 표현과는 다소 다른 내용의 이 사건 각 현수막을 새로 게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선행 사건 공소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 사이에는 범의의 갱신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선행 사건 공소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허위 임차인 명의로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행위는 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죄수는 실체적 관계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8174 피고인 등이 공모하여 허위 임차인 명의로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임대차계약 관련 허위 서류 제출, 허위 정보 제공, 허위 외관 작출 등 일련의 행위를 통해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대출 심사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및 업무방해로 기소됨. 원심은, 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932 임상시험 대행기관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신약 개발 관련 임상시험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임상시험 위탁기관인 피해 회사에 관련 비용을 계속적으로 청구․수령하여 임상시험 대금 등을 편취하고, 위계로써 피해 회사의 신약 개발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별개로 성립하고 각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932 임상시험 대행기관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신약 개발 관련 임상시험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임상시험 위탁기관인 피해 회사에 관련 비용을 계속적으로 청구․수령하여 임상시험 대금 등을 편취하고, 위계로써 피해 회사의 신약 개발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별개로 성립하고 각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 가입, 활동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 1, 2, 3이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위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범죄집단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는 등의 범죄단체조직, 가입, 활동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인 1, 2, 3이 마약류를 매매하고 마약류 판매대금을 세탁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형법 제114조의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위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함께 마약류 판매 등 범행, 범죄수익은닉 범행 등을 저지르면서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으며, '''<u>범죄집단활동죄와 개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는 실체적 경합관계</u>'''에 있다고 보아 범죄집단조직, 가입, 활동죄 및 개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6909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 가입, 활동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 1, 2, 3이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위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범죄집단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는 등의 범죄단체조직, 가입, 활동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인 1, 2, 3이 마약류를 매매하고 마약류 판매대금을 세탁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형법 제114조의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위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함께 마약류 판매 등 범행, 범죄수익은닉 범행 등을 저지르면서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으며, '''<u>범죄집단활동죄와 개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는 실체적 경합관계</u>'''에 있다고 보아 범죄집단조직, 가입, 활동죄 및 개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6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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