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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할 권리 변동 == | == 등기할 권리 변동 == | ||
==== 1. 보존 ==== | |||
보존등기는 소유권뿐이며,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취득하고 있는 소유건의 존재를 공시하기 위한 최초의 등기이다. | |||
==== 2. 설정 ==== | |||
설정이란 계약에 의해 새로이 소유권 외의 권리를 창설하는 것이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건, 임차권 등이 있다. | |||
==== 3. 이전 ==== | |||
권리주체인 권리자가 변경되는 경우로, 소유권 뿐만 아니라 소유권 외의 권리에도 인정된다. | |||
등기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는 주등기에 의하고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는 부기등기에 의한다. | |||
==== 4. 변경 ==== | |||
변경이란 권리의 주체를 제외한 권리의 내용에 변동이 생긴경우이다. 변경의 대상에는 권리의 내용(권리의 존속기간, 채권최고액, 전세금액 등)뿐만 아니라 부동산표시의 변경(지목, 면적 등)이나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이 포함된다. | |||
==== 5. 소멸 ==== | |||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소멸한 경우 말소등기를 하는 것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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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익물권과 임차권은 예외적으로 일부에 성립한다. | 용익물권과 임차권은 예외적으로 일부에 성립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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