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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 =====
===== 재산분할 =====
* '''[재산분할 대상 및 가액을 원심 심문종결 무렵 시세로 인정]''' https://casenote.kr/대법원/2025스595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 재판상 이혼소송에서 이혼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고, 청구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상대방 명의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가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한 무렵보다 원심 심문종결 시에 하락한 사안임 원심은, 이혼조정이 성립한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인 가액 급락으로 인한 손해를 상대방에게만 귀속시키는 것은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ㆍ분배라고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재산분할 대상 및 가액은 원칙적으로 이혼조정 시를 기준으로 정하되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은 원심 심문종결 무렵 시세로 인정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재항고를 기각함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일방 배우자의 기여 인정 여부, 분할대상 재산 산정 기준 시기와 대상이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므13669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의 이혼 청구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가 반소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재산분할 관련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피고의 부친이 원고의 부친에게 300억 원을 지원한 것을 피고의 기여로 참작하여야 하고, 원고가 별거 이후 제3자에게 증여 등으로 처분한 재산을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보유한다고 추정하여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의 부친의 금전 지원을 피고의 기여로 인정하고, 원고가 제3자에게 증여 등으로 처분한 재산을 원고가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여 분할대상에 포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의 부친이 지원한 돈의 출처는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이는데,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하여 함구함으로써 이에 관한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ㆍ반윤리성ㆍ반도덕성이 현저하므로, 피고의 부친의 행위가 법적 보호가치가 없는 이상 이를 재산분할에서 피고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하여서는 안 되고, ② 원고의 각 재산 처분은 원심이 인정한 혼인관계 파탄일인 2019. 12. 4. 이전에 이루어졌고, 원고가 대기업 경영자로서 안정적인 기업 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혹은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행한 것으로서 부부공동재산의 유지 또는 가치 증가를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고가 처분하여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재산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의 반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ㆍ환송하고, 반소 위자료 청구에 관한 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함
*'''[재산분할 대상 및 가액을 원심 심문종결 무렵 시세로 인정]''' https://casenote.kr/대법원/2025스595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 재판상 이혼소송에서 이혼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고, 청구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상대방 명의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가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한 무렵보다 원심 심문종결 시에 하락한 사안임 원심은, 이혼조정이 성립한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인 가액 급락으로 인한 손해를 상대방에게만 귀속시키는 것은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ㆍ분배라고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재산분할 대상 및 가액은 원칙적으로 이혼조정 시를 기준으로 정하되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은 원심 심문종결 무렵 시세로 인정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재항고를 기각함
*기록에 나타난 시가 감정결과 등 객관적이고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한 뒤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을 산정하였어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므10370   
*기록에 나타난 시가 감정결과 등 객관적이고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한 뒤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을 산정하였어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므10370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혼인관계 파탄 이후 일방에 의하여 채무가 감소한 경우 감소 부분이 재산분할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혼인관계 파탄 이후 채무의 감소는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게 피고의 노력이나 비용에 의하여 일어났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혼인관계 파탄 시점 및 그 이후 채무가 감소한 경위를 심리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인 채무를 확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므10721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혼인관계 파탄 이후 일방에 의하여 채무가 감소한 경우 감소 부분이 재산분할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혼인관계 파탄 이후 채무의 감소는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게 피고의 노력이나 비용에 의하여 일어났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혼인관계 파탄 시점 및 그 이후 채무가 감소한 경위를 심리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인 채무를 확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므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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