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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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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물권은 아니지만 등기능력이 인정되는 권리로서 권리질권이 있다. | * 부동산물권은 아니지만 등기능력이 인정되는 권리로서 권리질권이 있다. | ||
<nowiki>*</nowiki>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질권에 한한다. | <nowiki>*</nowiki>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질권에 한한다. | ||
<nowiki>*</nowiki>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은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 등기에 질권에 부기등기를 하여야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 |||
==== 3. 채권담보권 ==== | ==== 3. 채권담보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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