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할 사항"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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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바이트 추가됨 ,  2022년 3월 16일 (수)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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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물권은 아니지만 등기능력이 인정되는 권리로서 권리질권이 있다.
* 부동산물권은 아니지만 등기능력이 인정되는 권리로서 권리질권이 있다.


<nowiki>*</nowiki>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질권에 한한다.
<nowiki>*</nowiki>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질권에 한한다.
 
<nowiki>*</nowiki>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은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 등기에 질권에 부기등기를 하여야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 3. 채권담보권 ====
==== 3. 채권담보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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