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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금전지급 청구의 소를 기재하였는데, 제1심(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40,482,66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심(대전고등법원)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43,545,96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대한 상고가 기각되었음.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위 대전고등법원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는데 대전지방법원 단독판사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를 명하였음. 대법원은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위 대전고등법원 판결의 제1심 판결법원은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이므로 위 청구이의의 소는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하고 이에 부수한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마찬가지인데도 원심이 전속관할을 위반하여 강제집행정지를 명하였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그613 | * '''[선박과 관련하여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이 있어 국제재판관할의 존부가 인정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12044 원고는 파나마법에 따라 설립된 파나마 법인이고 원고 선박의 소유자로서, 중국법에 따라 설립된 중국 법인인 피고가 인도(Republic of India)에서 원고 선박을 위법하게 가압류하여 원고 선박이 출항하지 못함에 따라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산항에 정박 중이던 피고 선박에 대하여 선박가압류결정 및 선박감수보존결정을 받았고, 피고의 가압류 청구금액 해방공탁에 따른 가압류 집행 취소 후 피고의 제소명령 신청에 의한 법원의 제소명령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위법한 가압류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직후 피고를 상대로 인도 법원에도 피고의 위법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이 사건 인도 소송’) 패소 확정판결(‘이 사건 외국판결’)을 받았음. 원심은, 원고의 소 제기 당시 피고가 가압류 집행 취소를 위한 해방공탁금으로 가압류 청구금액 상당을 공탁하여 그 공탁금이 대한민국 법원에 예치 중이어서 대한민국 법원에 민사소송법 제11조(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에 따른 관할이 존재하고, 피고 선박은 피고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유일한 선박으로서 가압류 시점 전후로 오랜 기간 부산항에 입출항하면서 운항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소가 법원의 제소명령에 따라 수동적으로 제기되었다는 경위 사실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소송에 대한 의지를 가볍게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 사건에 적용될 준거법이 대한민국법이 아닌 인도법이나 중국법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와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을 부정할 수 없으며, 원고가 앞서 인도 법원에 이 사건 청구원인과 동일한 소를 제기하였다가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는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 선박은 이 사건 소 제기 무렵 피고가 소유한 유일한 선박이고, 피고가 피고 선박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 취소를 위해 공탁한 해방공탁금은 현재 대한민국 법원에 예치 중으로 그 액수는 이 사건 소에서 원고가 청구하는 액수에 상당하고 즉시 집행 가능하며, 피고 선박의 선체용선자가 국내 현지법인을 통해 피고 선박을 국내에서 영업에 활용함에 따라 피고 선박은 가압류되기 전부터 이 사건 소 제기 무렵까지 지속적으로 대한민국과 중국 사이를 정기적으로 운항하며 부산항에 입출항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외국판결의 존재는 이 사건 소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존재하는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민사소송법 제217조에서 정한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그 효력이 인정될 것인지가 달라질 뿐이며, 이 사건 분쟁의 내용과 앞서 인정한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대한민국이 이 사건 분쟁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하기에 현저히 부적절한 법정지국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금전지급 청구의 소를 기재하였는데, 제1심(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40,482,66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심(대전고등법원)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43,545,96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대한 상고가 기각되었음.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위 대전고등법원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는데 대전지방법원 단독판사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를 명하였음. 대법원은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위 대전고등법원 판결의 제1심 판결법원은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이므로 위 청구이의의 소는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하고 이에 부수한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마찬가지인데도 원심이 전속관할을 위반하여 강제집행정지를 명하였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그613 | |||
=== 당사자 표시 === | === 당사자 표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