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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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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위남용행위 === | |||
* '''[쿠팡이 검색알고리즘을 수정하여 경쟁 오픈마켓에 등록된 상품보다 자신의 스마트스토어에 등록된 상품이 상단에 노출되게 한 것만으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nowiki>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32709</nowiki> 원고가 자신이 운영하는 스마트스토어 입점사업자의 상품이 상대적으로 검색결과 상위에 노출되도록 몇 차례에 걸쳐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ㆍ변경한 것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서의 차별행위,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차별행위 및 부당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자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한 시장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다른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점하거나 후발주자임에도 용이하게 점유율을 확대하는 행위는 경쟁제한적 성격이 강해 그만큼 규제의 필요성도 크고,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시장점유율이나 거래액, 입점사업자 수 등에서 경쟁 오픈마켓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면,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에게는 경쟁제한의 의도와 목적이 인정되고, 원고에게 다양성 증진의 의도가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보아 위와 같은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서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나아가 원심은 비교쇼핑서비스의 성격상 원고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검색 알고리즘을 임의로 조정하여서는 안 되고, 비교쇼핑서비스의 존재 의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며, 이용자의 필요가 아니라 스마트스토어 입점상품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네이버쇼핑 검색결과의 노출순위를 조정한 것은 위계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위와 같은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차별행위 및 부당고객유인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에 대하여 타사와의 거래조건을 설정할 때 원고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요구할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서의 차별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법리에 따라 부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행위가 지배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시장 또는 행위가 이루어진 시장이 아닌 다른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그 다른 시장에서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구체적인 우려가 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동안 경쟁 오픈마켓의 거래액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경쟁 오픈마켓 입점사업자의 수도 유지되었고, 오픈마켓 시장에서는 유효한 경쟁이 계속되고 있었으므로, 원심이 판단 근거로 삼은 ‘원고 시장점유율이나 거래액, 입점사업자 수 등에서의 높은 증가율’이 원고의 시장성과에 기초한 경쟁, 이른바 ‘성과경쟁’의 산물이거나 관련 시장의 전반적인 확대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며, 원고에게 경쟁제한의 의도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다양성 증진의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은 위와 같은 행위가 성과경쟁을 위한 행위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검색 알고리즘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 개선 과정에는 다소간의 편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행위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차별행위의 요건인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을 경쟁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동등하게 대우할 의무가 비교쇼핑서비스의 성격에서 직접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제한 후, 일반 소비자들은 ‘네이버쇼핑 랭킹순’ 정렬이 단순히 상품 자체의 속성만을 기준으로 삼아 상품 간 우량 또는 유리함이 비교되어 노출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소비자의 선택을 보조하기 위하여 다른 기준에 따른 검색결과도 별도로 제공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차별행위 및 부당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도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
=== 부당한 지원행위 === | === 부당한 지원행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