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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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지원행위

  • [규모성 지원행위 및 거래단계 추가행위가 문제된 사안에서, 거래의 정상가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거래를 통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의 제공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원고들은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인데, 원고 3을 제외한 원고들은 원고 3이 설립된 직후부터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원고 3을 매개로 거래를 하였음. 피고(공정거래위원회)는 위 거래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규모성 지원행위 및 거래단계 추가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피고가 산정한 위 거래의 정상가격이 합리적으로 산출되지 않았다고 보면서도, 앞서 지원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거래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두49444

가맹사업법

  • [치킨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인 원고가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을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는 치킨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인 원고에 대하여, ① 원고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전단지 구입을 강제하여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위반기간 동안 관련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합계에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여 감경한 금액(1,265,000,000원)을 과징금으로 납부할 것을 명하고, ② 원고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음. 원고는 ①과 관련하여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은 ‘위반행위 대상이 되는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②과 관련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계약갱신거절, 계약종료유예요청서 및 각서 징구행위 등은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각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원심이 관련매출액을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타당하나, ② 원고가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계약갱신거절, 계약종료유예요청서 및 각서 징구행위 등 일련의 행위는 ⓐ 이 사건 계약갱신거절행위의 표면적인 사유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기업경영방침과 가맹점 운영방식 상이’,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가맹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 미수락’ 등이고 원고가 구체적 갱신거절 사유를 밝히지 않은 점, ⓑ 원고 측이 주장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관련 사항들은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으로 인한 원고와 대상 가맹점사업자들 사이의 분쟁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고,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전후로 ‘품질 및 위생점검’ 등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거나 하는 등의 계약위반사항이나 귀책사유가 인정된 내용은 없는 점, ⓒ 원고가 위 4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갱신거절 서면을 통지하기 이전에 자신의 경영방침 또는 가맹계약조건 등의 준수를 요청하거나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등을 한 사실도 없는 점, ⓓ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단체가 정식으로 발족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던 2019년경부터 2020. 9.경까지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단체 간부들이 운영하던 21개 가맹점 중 무려 12개 가맹점이 폐점하고, 원고가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공동의장과 부의장 전부에 대하여 가맹계약갱신을 거절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인 점, ⓔ 원고의 요구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들이 ‘다른 가맹점사업자를 선동하고 사업자단체 활동을 한 것을 반성하고 향후 원고의 방침에 따르겠다’는 내용의 계약종료유예요청서 또는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 자체만으로도 그들은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에 제약을 받거나 사실상 단체 활동을 포기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계약갱신거절, 계약종료유예요청서 및 각서 징구행위 등 일련의 행위는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전체적으로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64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