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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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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 ==== |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 ==== | ||
[인정사례] | '''[인정사례]''' | ||
* 네팔 국적 근로자 다이캐스팅 기계 청소 중 머리 협착으로 사망, 사고 위험이 수차례 지적된 적이 있음, 대표이사 징역 2년, 총괄이사 금고 1년 6월, 회사 벌금 1억 5,000만원이 선고된 사례 노동법률 24-5-40 https://casenote.kr/울산지방법원/2022고단4497 | * 네팔 국적 근로자 다이캐스팅 기계 청소 중 머리 협착으로 사망, 사고 위험이 수차례 지적된 적이 있음, 대표이사 징역 2년, 총괄이사 금고 1년 6월, 회사 벌금 1억 5,000만원이 선고된 사례 노동법률 24-5-40 https://casenote.kr/울산지방법원/2022고단44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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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이 누출되어 작업장을 이탈한 사안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다고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88662 노동리뷰 24-1-115 유해물질누출 작업중지권 노동법률 24-5-52 작업중지권 가이드라인 노동법률 24-5-54 | * 화학물질이 누출되어 작업장을 이탈한 사안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다고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88662 노동리뷰 24-1-115 유해물질누출 작업중지권 노동법률 24-5-52 작업중지권 가이드라인 노동법률 24-5-54 |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법]''' | ||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한 자해행위로 사망에 이른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및 무단결근 기간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해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1014 ☞ 망인은 시내버스 회사의 버스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중 4차례의 사고를 겪고 2021. 6. 12.경 연락이 두절된 채 결근하였고, 2021. 6. 18.경 자살하였음. 피고(근로복지공단)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뒤, 자해행위를 한 날인 2021. 6. 18.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원고(망인의 배우자)에게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이하 ‘이 사건 처분’). 이에 원고는 망인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이 사망추정일이 아닌 사망의 원인이 되는 재해사유 발생일이고,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연락이 두절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평균임금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망인은 연락이 두절되어 무단결근을 시작할 무렵 이미 정신적 이상 상태에 빠져 있었고 그로 인하여 자살에 이르렀으므로, 무단결근 시작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뒤, 이 사건 처분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을 잘못 판단하여 망인의 평균임금을 부당하게 낮게 산정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망인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 빠졌으나 치료를 받거나 진단을 받지 않았고, 그러한 이상 상태에 빠졌다는 것 자체를 두고 바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 어려우며, 망인이 겪은 총 4차례의 사고 중 어느 사고로 인하여 어떤 시점에 정신적 이상 상태에 빠졌는지를 명확히 확정할 수도 없으므로, 망인의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자해행위를 한 날인 2021. 6. 18.로 보아야 하는데, 이와 달리 원심이 망인의 가출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본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② 망인은 기간제 운전원에서 정규직 운전원이 된 후 얼마 되지 않아 운행 중 총 4차례의 사고를 겪음에 따라 극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2021. 6. 12. 무렵 연락이 두절된 채 무단결근을 시작한 때로부터 불과 6일 후 자해행위로 사망한 점, 피고도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늦어도 2021. 6. 12. 무렵 이미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버스 운행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고, 객관적으로 요양을 위하여 휴업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2021. 6. 12.부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전일인 2021. 6. 17.까지 무단결근으로 인한 임금 감소 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기간에 해당하여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위 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
* 피고인 한국중부발전은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공사 중 배연탈황 설비 6) 공사를 금호건설에 도급하여 진행하고 있었는데 , 2020. 4. 10. 에 위 설비공사의 전기제어 공사 작업 중 변압기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금호건설 소속 근로자 1 명이 사망하고 한국중부발전 소속 근로자 및 하청업체 근로자 3 명이 부상을 입게 되었다 . 그러자 검사는 한국중부발전이 산 업안전보건법 제 63 조에 따라 도급인으로서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다하지 않아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 이에 대해 피고인 한국중부발전은 자신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 사발주자에 불과할 뿐이므로 도급인으로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①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를 포함한 발전소 건설공사는 한국 중부발전이 시행하는 전력사업의 주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공사에 해당하고 , ② 한국중부발전은 위 공사에 대한 상당한 전문성도 보유하고 있으며 , ③ 한국중부발전은 발전소 건설사업을 27 개사에 분리ㆍ도급주어 시공하면서 별도 조직을 갖추어 이를 총괄ㆍ관리하였고, ④ 한국중부발전이 자신의 사업장 내에 있는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면서 전기 작업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수전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고압의 전력 공급에 따른 위해ㆍ위험 요소를 실질적으로 관리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 피고 인 한국중부발전은 이 사건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전지방법원/2022노2555 | * 피고인 한국중부발전은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공사 중 배연탈황 설비 6) 공사를 금호건설에 도급하여 진행하고 있었는데 , 2020. 4. 10. 에 위 설비공사의 전기제어 공사 작업 중 변압기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금호건설 소속 근로자 1 명이 사망하고 한국중부발전 소속 근로자 및 하청업체 근로자 3 명이 부상을 입게 되었다 . 그러자 검사는 한국중부발전이 산 업안전보건법 제 63 조에 따라 도급인으로서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다하지 않아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 이에 대해 피고인 한국중부발전은 자신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 사발주자에 불과할 뿐이므로 도급인으로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①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를 포함한 발전소 건설공사는 한국 중부발전이 시행하는 전력사업의 주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공사에 해당하고 , ② 한국중부발전은 위 공사에 대한 상당한 전문성도 보유하고 있으며 , ③ 한국중부발전은 발전소 건설사업을 27 개사에 분리ㆍ도급주어 시공하면서 별도 조직을 갖추어 이를 총괄ㆍ관리하였고, ④ 한국중부발전이 자신의 사업장 내에 있는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면서 전기 작업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수전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고압의 전력 공급에 따른 위해ㆍ위험 요소를 실질적으로 관리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 피고 인 한국중부발전은 이 사건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전지방법원/2022노2555 | ||